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한 잔금지급(2006.7.12.~2010.10.1.)이 완료된 OOO내 토지 19,549.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09.1.30. 해제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을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성립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2014.2.14.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그 후 허가를 받거나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서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취득의 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된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로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전·답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OOO에 의하여 2011.7.14.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고시일에 형식적인 요건이 완성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산세 산정 시점도 2011.7.14.부터로 하여 재산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제시한 금액 OOO은 회계처리상 건설자금이자로 이자비용을 자본화시킨 금액과 중복되는 것으로서 이는 중복된 비용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지급수수료 중OOO은 토지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에 해당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자체를 과세객체로 할 것이고, 사실상의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2006.7.12.부터 2010.10.1.까지 잔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이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일(2011.7.14.)에 형식적 요건이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일반적으로 건설용지 계정에는 토지매매대금, 매매관련 부동산수수료, 등기관련 법무사 비용 등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기장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비용과 관련이 없다고 입증자료로 제출한OOO을 과세표준액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잔금지급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도시개발사업 실시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일을 가산세 부과기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4.10.25.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년부터 OOO에 대하여 민간제안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7.12.부터 2010.10.1.까지 종전 소유자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는 2009.1.23. 청구법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토해양부 공고를 통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이 처분청의 공문 및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공고문으로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3.12.4. 지방세세무(서면)조사 자료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2014.1.28. 및 2014.2.6. 제출한 자료에 의
하면, 재무제표(2012년말 현재)상 용지계정은
OOO임을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은 재무제표상 용지계정 중 OOO을 2014.2.14.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7.12.부터 2010.10.1.까지 종전 소유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2009.1.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이 국토해양부 공고문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 7년 혹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및 제120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이 이루어진 사실과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였다는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그 때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 조심 2013지628, 2014.1.3.,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 자체가 유동적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는 없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해제된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그날부터 30일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되며 신고기한 익일이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어 이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전·답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OOO 실시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일(2011.7.14.)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도 2011.7.14.부터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7.12.부터 2010.10.1.까지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해제된 날부터 30일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익일이 가산세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3.12.4. 서면세무조사 자료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2014.1.28. 및 2014.2.6. 제출한 자료에 따라 재무제표상 용지계정 중 소사2지구 용지비용 OOO을 과세표준액
으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