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광업 OOO로부터 고령토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남대구세무서장이 위 OO광업 OOO를 위장사업자로 인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89.6.20. 청구인에게 8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624,500원, 8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86,640원, 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27,580원 및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8,610원을 89년 수시분으로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광업 OOO는 청구인의 매입단일 거래로서 이 건의 매입거래는 정상적으로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설령 위 OOO가 명의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 거래상대방인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광업 OOO는 실제 사업행위를 한적이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실지로 실물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등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위장사업자가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남대구세무서장이 당초 청구외 OOO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데 대하여 85.10.30. 사업자등록증을 위 OOO에게 교부하고 86.1.25, 86.7.25, 88.7.23.등 3회에 걸쳐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한 사실이 있고, 위 OOO가 자기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바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87.12.10. 남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외 OOO은 87.2월까지 위 OOO와 공동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자기책임하에 OO광업을 운영해 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88.2.27. 남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남대구세무서장은 위 OOO, OOO의 확인내용에 근거하여 위 OOO를 명의자로 인정하고 위 OOO을 실제사업자로 인정한 후 88.3.31.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고 직권폐업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이 고령토를 실제로 매입하고 위 OOO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위 OOO 명의의 매출계산서중 일부가 남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불명처리하여 88.4.22. 처분청에 통보하게 되었으며, 처분청은 남대구세무서장의 불명자료통보내용이 불분명하여 89.5.8. 남대구세무서장에게 실제사업자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를 구하였고 89.5.26. 남대구세무서장은 위 OOO, OOO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위 OOO 명의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불명으로 처리된 일부 세금계산서(86년 1기분 9건 223,859,152원, 86년 2기분 3건 42,605,875원, 87년 1기분 4건 117,523,530원, 87년 2기분 1건 3,169,25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는 바,
첫째, 경남 고성군 고성읍을 소재지로 한 광업권(고령토)이 86.10.30. 청구외 OOO(대표자), OOO 명의로 설정등록되었으며, 87.12.21. 위 OOO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고령토 채광을 위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둘째, 남대구세무서장이 제출한 위 OO광업 OOO의 사업자등록증 교부·검열대장을 보면, 85.10.3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물론 86.1.25.의 사업자등록증검열을 받은 자도 위 OOO임이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날인된 인감과 위 OOO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일치됨으로써 확인되고 있는 사실,
셋째, 청구인이 고령토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수표등에 의한 거래추적은 곤란하기는 하나,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고령토를 실제 매입하여 청구외 OO요업주식회사, OO요업주식회사, OO산업주식회사에 납품한 사실,
넷째, 청구인이 위 OO광업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일부에는 공급자난에 날인된 OOO의 인감과 위 OOO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일치됨으로써 위 OOO가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
다섯째, 남대구세무서장이 OO광업의 86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는 위 OOO에게 과세하고, 87년 과세기간분은 앞서 처분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88.4.22.에 이르러 그 귀속자를 위 OOO에서 위 OOO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등,
위의 제반사실로 볼 때, 위 OOO이 위 OOO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고, 위 OOO에게는 광업권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위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당초에는 동업등의 형식(출자지분율등 불명)으로 위 OOO, OOO이 87.2월경까지는 사업을 영위해 왔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는 위 양자간의 분명치 않는 사정으로 동업을 그만두고 실제는 위 OOO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86년중에 위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사업자인 위 OOO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것이고,
다만, 87.2월경 이후의 것이 문제되긴 하나, 남대구세무서장이 87.12.10.의 OOO의 진술과 88.2.27.의 OOO의 진술을 듣고 비로소 87.2월경 이후는 OOO의 단독 사업임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88.3.31.에 이르러 위 OOO 명의의 사업등록을 말소하였는 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OO광업의 실제사업자가 위 OOO 1인인지 또는 다른 사람과의 동업인지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당초부터 위 OOO에게 정당하게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위 OOO 인감이 날인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해 왔던 것이므로 설혹 후에 OO광업의 실제사업자가 위 OOO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한 이 건 거래는 선의의 거래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86부167, 86.4.14. 81서934, 81.12.21: 대법원86누775, 87.3.24.등 동지).
따라서,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이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