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9조 (청구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 제3항 및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2009.6.8. 청구인은 OOO를 사업장으로, OOO이라는 상호로, 소매/매점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9.6.1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실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6.15.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을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2010.4.20.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서 심리·결정할 사항이라 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우리원에 이송하였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 거부통지일은 2009.6.11.일이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날자는 2009.6.15.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청구서를 우리원에 이송한 날자는 2010.4.20.인 바, 우리 원에 청구인의 청구서가 접수된 당일에는 이 건 처분일로부터 313일을 경과하여,「국세기본법」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본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OOO.
따라서,「국세기본법」과 세법에 관련된 심판청구기관은 원칙적으로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다른 기관에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90일) 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이송된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