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파나마 선사인 O OO OOOOO사(OOO OOOOO OOOOOOOOOO OOOO)등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2.9.26 외국내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선박 8척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호외 7건)하면서 청구법인이 위 선박내에 적재한 별첨“1”의 물품과 선박건조회사에서 시운전하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별첨“1”에 포함)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통관 하였다.
수입통관후 처분청은 관세청의 사후평가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 선박에 적재한 물품과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를 선박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으로 보고 95.1.23 청구법인에게 관세 158,670,030원, 방위세 8,079,700원 부가가치세 77,347,490원(명세 : 별첨“2”)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2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위 선박에 적재한 물품은 선주가 항해에 필요하여 세관장의 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받아 선박에 적재한 것으로서 선박건조 완료후 선박의 정상운행에 소비될 물품이며,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이거나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이 아니고, 단지 국내에서 생산된 윤활유등을 국내 조선소가 구입하여 사용하고 남은 것이므로 선용품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수출용보세공장에서 건조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서 수입통관되는 이 건의 경우 생산과정의 범위를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선용품을 국내 초도공급업체에서 구입하여 수출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도 간접적으로 공급한 것에 해당되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위 선박에 적재한 물품은 수입신고시점에서 볼 때 도입선박의 가격을 그만큼 증가시킨 결과가 되므로 동 선박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선박건조자가 시운전하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는 관세부과대상이므로 선용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국적취득부 나용선의 수입시 청구법인이 선박에 적재한 물품과 선박건조자가 시운전하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가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에 있다.
2) 이 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과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0항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색·수리용부분품 및 부속품·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47조
제1호에서는 선용품·기용품등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국내건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 “ Bare Boat Chatered)이라 함은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한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일정기간 내국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동 일정기간(보통 12년)이 지나면 내국인의 소유로 되는 선박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은 88.12.6 파나마선사인 OOO OOOOO사(OOO OOOOO OOOOOOOOOO OOOO)등 선사와 화물선 1척(OO OOOOOO)외 7척에 대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선박은 국내에서 건조된 후 일단 서류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절차를 거쳐 운항 개시하는 바,
청구외 O OO OOOOOO등은 동 선박등을 OO중공업 주식회사 보세공장에서 건조하여 90.9.28~94.7.18 사이에 청구법인에 인도하였다.
③ 청구법인은 위 선박의 수출면허이후 수입면허기간중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득하여 일반선용품, M/E Spare Part등 별첨“1”의 물품을 나용선에 적재하였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별첨“1”에 포함)를 선박건조회사로부터 인수한 후, 위 선박을 수입신고하면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수입면장,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서, 내·외국물품 선용품 적재허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되고 또한 당해선박의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한 범위내의 선용품일 경우 관세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바(국심 81관93, 81.10.26),
청구법인이 취득한 국내건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수입통관후 일반여객선 및 화물선과 달리 외국무역선 자격으로만 항해할 선박이며, 청구법인이 위 선박에 적재한 물품은 도입선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세관장이 선용품 적재허가를 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내에서만 사용 또는 소비될 물품으로 보여지고 동 선박 건조후 시운전하고 남은 잔류연료 또한 당해 선박내에서만 사용될 연료로 보여지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선박에 적재한 물품과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는 관세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판단은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