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94.3.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94.9.8 상속세 과세표준을 439,980,077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91,794,620원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와 공과금중 1,228,859,664원을 공제부인하고 상속재산가액 5,101,161원을 가산하여 결정과세표준을 1,673,940,892원으로 결정하고 95.9.15 청구인들에게 94년분 상속세 806,776,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96.3.8 심사결정에 의하여 상속세 76,397,460원이 감액결정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5.11.14 이의신청 및 96.2.8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93.9.17 49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OOO에 OO 채무 107,500,000원과 청구외 OOO에 OO 채무 100,000,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가계생활비로 사용하였는 바, 이 금융채무는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말아야 하고
2) OO보증보험의 구상채권에 OO 피상속인의 채무 8,713,829원과
3) 청구외 OOO에 OO 사채 603,430,000원 및 신고누락한 임대보증금 75,000,000원, 건축공사비 미지급금 11,000,000원을 각각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며
4) 미등록 임대용부동산(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에 OO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부담한 금융채무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기타 채무 및 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채무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96.3.8 심사결정에서 93.9.17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융채무 490,000,000원중 88,347,847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피상속인이 93.9.17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융채무 490,000,000원중 401,652,153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자동차할부금과 관련하여 OO보증보험이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액에 OO 피상속인의 채무 8,713,829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외 OOO에 OO 사채 603,430,000원과 신고누락한 임대보증금 75,000,000원 및 건축공사비중 미지급금으로서 청구외 OOO에 OO 채무 11,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미등록한 임대용부동산에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①채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93.9.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OO 소재 대지 및 위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융채무 49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출경비 88,347,847원을 제외한 나머지 401,652,153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대출금으로 청구외 OOO에 OO 채무 107,500,000원과 청구외 OOO에 OO 채무 100,000,000원 합계 207,5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가계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담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소비대차계약서나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쟁점 ②채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88.2월경에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승용차할부금에 대하여 OO보증보험(주)가 대위지급한 구상채권액에 OO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8,713,829원(원금 5,060,304원, 연체이자 3,439,195원, 미수금 214,330원)인 사실이 OO보증보험(주) OOOOO사무소에서 94.9.7자로 출력된 피상속인에 OO 연체이자 산출내역(95.1.17 완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채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이 86.2.5부터 93.2.3까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피담보채권 603,430,000원(원금 570,000,000원, 이자 6,430,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2일전인 94.2.24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4.2㎡에 채권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채권자 OOO의 사실확인서, 피상속인의 차용증 및 각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입증할 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이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재산신고시 누락하였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지하층의 임대보증금 75,000,000원과 이 건물의 건축공사비중 미지급금 11,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외에 임차인 입주 및 보증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건물건축공사비중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을 권리자로 하여 상속개시후인 95.5.2 서부지원 카단3428호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가 가압류 되었으나 이 미지급금을 산정할 수 있는 건축공사비 관련자료를 거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채무들에 대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사업자등록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청구인들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위 국세를 확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고지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확정후에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심판결정시에 미확정된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