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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이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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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취득이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1094생산일자 2010-12-01
AI 요약
요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에서 법인이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은 쟁점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2.28. OOOOOOOOOO 안에서 조성된 OOOOOOOOOO(이하 “쟁점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위치한 OOOO OOO OOO OOO OOO 외 30필지 토지 392,18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9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2009년 3월 OOOOOO의 세정업무종합컨설팅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취득가액 48,727,437,6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21,780,460원, 농어촌특별세 132,178,030원, 등록세 1,321,780,460원, 지방교육세 244,865,110원, 합계 3,020,604,060원(가산세 포함)을 2009.7.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임대전용산업단지인 쟁점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OOOOO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바,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4.6. 공포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근거를 갖추게 된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는 기업에게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정책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임대·공급하기 위하여 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는 것으로서 명칭, 지정범위 및 위치, 조성목적,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등이 별도의 독립적인 계획에 따라 정해지는데,

쟁점산업단지는 OOOOOOOO 안에 조성되었지만, 그 명칭과 지정범위 및 위치, 조성목적,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등이 이와는 다른 독립된 산업단지에 해당되며,

OOO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산업단지 조성관련 양해각서(MOU)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명시되어 있고, OOOOOOO(O OOOOOOO) 또한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두 차례의 공고(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 OOOOOOO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쟁점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 명시하고 있을뿐더러 2007.4.3. OOOOOO가 승인한 쟁점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도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OOOOOOO OOOOOOO 모두 청구법인을 쟁점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인정하고 있고,

더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지조성사업, 건축사업 기타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으로, 청구법인은 쟁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적분할측량 및 하수관거설치공사 등을 수행하는 등 실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업, 노력 및 비용을 실제 부담한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단지 OOOOOO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9.25. 대통령령 제2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쟁점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계획 수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실제로 수행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베풀고자 하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등 관련 감면조항의 취지를 몰각한 것일뿐더러 OOOOOOOO와 청구법인 모두 공익적인 성격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전개하는 주체임에도 OOOOOOOO에게만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하겠고,

더구나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유지될 경우 그 부담은 궁극적으로 쟁점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게 전가될 것으로, 이는 기업활동을 위하여 도입한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본문에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범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8.2.4. 법률 제8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OO(OOOOOOOOOO OO OOOOOOOOOO OO)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개발·조성단계에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청구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이를 입주기업체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공장을 설립토록 함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괄호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2.4. 대통령령 제20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안의 규정은 당초 공업단지 안의 임대용 공장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1995.12.6. 법률 제4995호로 신설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공장용 부동산에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건축물, 부대시설과 함께 토지(임대용 공업용지 포함)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이 건 토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지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장 등의 용지조성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OOOOO(O,OOO) 용지매매계약서에 ‘본 계약서는 OOOOOOOOOO O OOOOOOOOOO(OOO) 개발사업 시행자인 OOOOOOOO(매도인)와 청구법인(매수인)간에 위 표시용지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OOOOOOOOOO,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임대산업단지관리운영으로 되어 있으며, 2007.2.8. OO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 OOOOO-OOOOOOO)를 하면서 OOOOOOOO를 사업시행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것이 아니라 OOOOOOOO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개발 및 조성을 완료한 OOOOOOOOOO 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을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더구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면제혜택을 주면서 임대전용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 대해서 면제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행평에 어긋나고,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 건 토지 취득이 현행 「지방세법」상 면제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개정을 제안하는 것과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 소정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본문 괄호부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규정이고,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은 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과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가 위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 각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된다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OOOOOOOOO을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건 토지가 위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그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OOOOO(OO OOOOOOOO, OOOOOOOOOO)에서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의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OOOOOOOO가 매입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한 형태의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아니한 채 매입 당시의 상태 그대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1순위가 중소기업(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계획일 뿐 실제로 어떠한 제조시설이 설치된 공장용 부동산을, 어떠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를 한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의 취지를 내세워 현행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추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진사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토지 취득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청구법인이 쟁점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게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공장용 부동산 임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4. (생 략)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1.22. 행정자치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대도시 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2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116조【지방산업단지 등 입주공장의 범위】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9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생 략)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생 략)
라. 농공단지 : (생 략)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6. (생 략)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임대기간 등의 기준과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9.25. 대통령령 제2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준공인가】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⑤ 법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의6 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위치 및 지정범위
2.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조성목적
3.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4. 입주수요 자료
5.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비용 및 기대효과
6.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6조의6 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시행자
3. 필지별 상세내역
④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 지원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관리】① 법 제46조의6 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토지·시설의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50년 이내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임대계약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임대산업단지의 임대관리기관으로부터 문서에 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대토지·시설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2. 임대토지의 형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
3. 임대토지상의 건축물 등 임대토지상 지상물건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8.2.4. 법률 제8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지원
9. “관리권자”라 함은 제3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0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공장의 설립”이라 함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관리권자등】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4.·5. (생 략)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등】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의3【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등】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5조의7【사업】① 공단은 제45조의3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2.4. 대통령령 제20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장의 범위】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②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년 6월 청구법인과 OOOOOO는 쟁점산업단지 조성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데, 그 양해각서에는 OOOOOO OO OOOOOOOOOO(이하 “임대산단”) 조성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임대산단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고 하면서, 임대산단 부지면적은 약 401,085㎡(121,328평)으로 하고, 임대산단 조성을 위해 OOOO는 총 부지매입가의 5%를 부담하며, OOOOO OOOOOOO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청구법인에 위탁관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청구법인은 임대산단 입주기업이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기업체의 입주기준, 관리청사 부지, 그 외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쌍방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OOOO와 청구법인은 진사 임대산단 조성을 위해 상호 성실히 협력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06.6.19. 구 OOOOOOO은 임대전용산업단지 예비지역 지정 공고(OOOOO-OOOO)를 하였는데, 이에 쟁점산업단지의 경우 그 규모가 진사일반산업단지(1,2단지) 내 OOOO OOO OOO OO, OOO O OOO OOO 일원 12만평으로, 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3) 2006.11.8. 구 OOOOOOO은 임대전용산업단지 본 지정 공고(OOOOO-OOOO)를 하였는데, 이에 쟁점산업단지의 경우 그 규모는 OOOOOOOOOO(O,OOO) O OOOO OOO OOO OOO, OOO 일원 401,086㎡으로, 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있다(상세내역은 아래 표 참조).

산업단지명

위???????? 치

지? 번

산업용지 면적(㎡)

OOO

OO OOO OOO OOO

3B/L

150,418

OO OOO OOO OOO

3-1B/L

33,258

OO OOO OOO OOO

5B/L

31,762

OOO

OO OOO OOO OOO

1-1B/L

18,244

OO OOO OOO OOO

1-2B/L

24,750

OO OOO OOO OOO

1-3B/L

28,978

OO OOO OOO OOO

1-4B/L

18,410

OO OOO OOO OOO

1-5B/L

17,346

OO OOO OOO OOO

30-1B/L

19,106

OO OOO OOO OOO

30-2B/L

19,142

OO OOO OOO OOO

30-3B/L

39,672

(4)2007.1.3. 청구법인과 OOOOOOOOO OOOOOOOOOO(O,OOO)내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48,727,437,620원으로, 잔금납부일은 2007.12.28.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본 계약서는 OOOOOOOOOO O OOOOOOOOOO(OOO) 개발사업시행자인 매도인 OOOOOOOO와 매수인 청구법인간에 위 표시용지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2007.2.8. OOOOOOO OOOOOOOOOO(OOO) 조성사업 2공구 및 OOOOOOOOOO OOOO(OOOOO)에 대한 준공인가 공고(OOOOO-OOO, OOOOO-OOO)를 하였는데, 이에 OOOOOOOO가 위 산업단지 조성관련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다.

(6) 2007.4.12. OOOOOO는 쟁점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을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쟁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관리기관변경)을 고시(OOOOO-OOOO)하였는데, 이에 청구법인이 쟁점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 도모 등을 조성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임대전용단지

조성기간

조성기관

OOOOO

OOOOO

392,186.8

206,387.5

185,799.3

2006

청구법인

산업시설구역

392,186.8

206,387.5

185,799.3

지원시설구역

-

-

-

공공시설구역

-

-

-

녹지구역

-

-

-

(7) 2007.11.22. 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로 변경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OOOOOOOO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OOOOO-OOOO)를 하였는데, 이에 OOOOOOOO가 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다.
(8) 한편, 2006.4.6. OO(O OOOOOOO)가 발표한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 도입 및 시행방안”에는 구 OOOOOO와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5.12.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인 “임대전용 산업단지 세부시행계획”에는 국가산업단지는 구 OOOOOO 등 현행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는 가급적 청구법인이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OOOOOOOO(O,OOO) 내 15만평은 OOOOO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쟁점산업단지가 OOOOOOOOOO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구 OOOOOOO으로부터 본 지정받아 조성된 임대전용산업단지로서 위 일반산업단지와는 그 성격이나 조성경위 등을 달리하고 있는 점, 2006년 6월 청구법인과 OOOOOO가 체결한 양해각서와 2006.4.6.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 관련 정부 보도자료 및 O OOOOO OO(OOOOO-OOOO, OOOOO-OOOO) 뿐만 아니라 쟁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2007.2.8. OOOOOOO OOOOOOOOOO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인가 공고 당시 쟁점산업단지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본문 및 가목 내지 자목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을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이후 하수관거 설치공사, 지적측량 및 분할 등을 시행하여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임대가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쟁점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이상, 이를 다툴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