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1997.9.28. OOOO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주택 21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9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2009.4.16.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에 따른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131세대와 근린생활시설 9호 및 그 부속토지 4,653.3㎡를 2009.4.17.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반분양분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 4,653.3㎡중 OOOO주식회사 소유토지 2,481.8㎡를 제외한 2,171.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3,865,27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3,995,530원, 농어촌특별세 902,760원, 합계 94,898,390원을 2009.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공동사업자인 OOOO(주)는 실질적으로 시공이익 및 사업시행이익을 추구하는 주체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구역내 청구법인 조합원 소유토지 외에 잔여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승인서상의 공동사업자 및 공동사업주체로서 지위를 승인받았고, 사업을 완료한 다음, 이전고시 다음날인 2009.4.18. 아래와 같이 토지지분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였다.
취득자
토지 면적
비고
구획정리전
구획정리후
증감
합계
9,058.00
8,979.00
감 79.0
청구법인(조합원)
6,185.48
3,128.88
감 3,056.60
조합원분양분 조합원명의 취득
OOOO㈜
2,872.52
4,690.22
증 1,817.70
일반분양분 대지지분
OOOO(주) 부도로 분양보증인 OOOOOO(주) 명의로 취득
OOOO
1,159.90
증 1,159.90
기부채납
(2) 처분청은 분양보증인 수탁자인 OOOOOO(주) 명의로 취득하고 등기된 토지 4,690.22㎡가 구획정리전에 OOOO(주)가 소유한 2,872.52㎡ 보다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면적 1817.7㎡을 추가 취득한 것이므로 OOOO(주) 명의로 추가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청구법인이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위의 증가된 토지는 OOOO(주)가 취득하고, 등기 또한 OOOO(주)의 분양보증인인 수탁자 OOOOOO(주) 명의로 등기되어 OOOO(주)가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은 과세대상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3) OOOO(주)는 실질적으로 시공이익 및 사업시행이익을 추구하는 주체로서의 공동사업주체이고, 실질적 공동사업주체 자격을 갖춘 종전토지의 소유자임에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나.OOOOOO 의견
(1)「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같은 법 제105조 제10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이를 이전고시하게 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자가 당해 조합원인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더라도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조합원이 되지만, 일반분양 대상인 비조합원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OOOO(주)와 함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이를 이전고시 하면서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131세대와 근린생활시설 9호 및 그 부속토지 4,653.3㎡를 분양보증사인 OOOOOO(주) 소유로 이전고시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과 OOOO(주)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2009.4.1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재건축조합과 토지를 소유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한 경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주택재건축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⑩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적용례)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26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3)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제2121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 (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6)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O재건축주택조합은 1997.9.28. 설립인가되고, 1999.12.15.주택건설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OOOOO OO OOOOOOOOOO OOOO OOOOO)받았다.
1) 사업주체 :OOOO재건축조합, (주)OOOO, (주)OOOOOO
2) 사업위치 : OOO OOO 559-15 외 76필지
3) 대지면적 : 8,037.1㎡
4) 건축연면적 : 34,635.59㎡
5) 규모 : 3개동 212세대
(나)OOOO재건축조합 조합장 OOO와 (주)OOOO 대표이사 OOO은 2000.8.29. 아래와 같이 「공동사업 지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토지지분 : 재건축조합 : 7,910.21㎡
시공사 : 1,235.89㎡
계 : 9,146.1㎡
2) 건축물 : 재건축조합 지상 : 9,805.78㎡
지하 : 4,030.44㎡
계 : 13,836.22㎡
3) 일반분양 : 지상 : 14,740.59㎡
지하 : 6,058.78㎡
계 : 20,799.37㎡
4) 합계 : 34,635.59㎡
(다) 처분청은2005.5.9. 아래와 같이 OO재건축 사업계획변경승인(OOOOOOOO)을 하였다.
1) 신청인 : OOOO재건축조합, OOOO(주)
2) 사업위치 : OOO OOO 559-15외 79필지
3) 대지면적 : 7,984.1㎡
4) 건축연면적 : 34,092.79㎡
5) 규모 : 3개동 212세대
6) 변경사항 :사업주체변경[OOOO재건축조합, OOOO(주), (주)OOOO→OOOO재건축조합, OOOO(주)]
(라) 처분청은2008.10.2.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동별사용허가)(OOOOOOOOO)를 하였다.
1) 사업명 : OOOO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규모 : 아파트 3개동 2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 사업주체 : OOOO재건축조합장 OOO, OOOO(주) 관리인 OOO, OOOO(주)의 분양보증인 OOOOOO(주)
4)준공인가전 사용허가 내역 : 아파트 3개동 2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처분청은2008.11.18.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OOOOOOOOO)를 하였다.
1) 사업명 : OOOO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규모 : 아파트 3개동 2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 사업주체 :OOOO재건축조합장 OOO, OOOO(주) 관리인 OOO, OOOO(주)의 분양보증인 OOOOOO(주)
4) 준공인가 내역 : 아파트 3개동 2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처분청은 2008.11.20. 아래와 같이 OOOO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OOO OO OOOOOOOOOO)를 하였다.
1) 사업종류 : 주택재건축사업
2)구역의 위치 및 면적 : OOO OOO 559-15번지 일대 7,819.10㎡
3) 사업시행자 :OOOO재건축조합장 OOO, OOOO(주) 관리인 OOO, OOOO(주)의 분양보증인 OOOOOO(주)
4) 준공인가 내역 : 아파트 3개동 212세대 34092.79㎡
(사) 처분청은 2009.4.16. 아래와 같이 OOOO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OOO OO OOOOOOOOOO)를 하였다.
1)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제2황
2)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택재건축사업, OOOO재건축정비사업
3) 사업위치 : OOO OOO 559-15번지 일대
4) 사업시행자 : OOOO재건축조합장 OOO, OOOO(주) 관리인 OOO, OOOOOO(주) OOOOOOOO
5) 공사완료고시일 : 2008.11.20.
6) 대지의 용도별 토지 면적
용도
계(㎡)
대지
정비기반시설
비고
소계
분양주택
생활편익시설(상가)
도로
면적
8,979.0
7,819.1
7,508.2
310.9
1,159.9
7) 분양대상별 토지 면적
구분
계
주택
상가
건물전용면적
(대지면적)
59.9
(25.9)
76.91
(32.83)
77.25
(33.55)
80.97
(34.1)
83.71
(36.48)
84.92
(35.61)
84.92
(36.19)
84.97
(36.8)4
117.02
(48.11)
세대수
212
32
1
2
1
16
92
17
34
17
대지면적
7,819.1
828.8
32.83
67.1
34.1
583.68
3,276.12
615.23
1252.56
817.87
310.91
토지
소유자
세대
81
6
1
2
1
26
2
26
17
대지면적
3165.8
155.4
32.83
67.1
34.1
0
925.86
72.38
957.84
817.87
102.44
일반
분양
세대
131
26
16
66
15
8
대지면적
4,653.3
673.4
583.68
2,350.26
542.85
294.72
208.47
(아)과세대상토지 산정 내역
1) 당초 토지 소유면적
- 조합원 : 6,183㎡
- OOOO(주) : 2,875㎡
- 합계 : 9,058㎡
2) 2009.4.16. 이전고시 후 토지 소유면적
- 대지 : 7,819.1㎡
- 도로 : 1,159.9㎡
- 합계 :8,979.0㎡
3) 과세대상 토지 면적
- 조합원귀속 : 3,165.7㎡
- 일반분양, 상가 : 4,653.3㎡
- 합계 : 7,819.1㎡
4) 청구법인 과세대상 토지 면적
- 감소면적 : 1,238.9(9,058㎡-7,819.1㎡)
-OOOO(주) 소유토지 감소면적 = 393.2㎡[(2,875㎡/9,058㎡)×1,238.9㎡]
- OOOO(주) 소유토지 : 2,481.8㎡(2,875㎡-393.2㎡)
- 청구법인 소유토지 : 2,171.5㎡(4,653.3㎡-2,481.8㎡)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나,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8.10.2. OOOO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전 동별사용허가(OOOOO OOOOOOOOO)를 받고, 2008.11.18. 그 준공인가(OOOOO OOOOOOOOO)를 받았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사용일 즉, 위 사용허가일 또는 준공인가일이라 할 것이다.
(나)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구체적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그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41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일반분양분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위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같은 사용허가일 또는 준공인가일이라 할 것이다.
(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의 개정 취지 및 내용, 위 개정으로 인해 신설된 같은 법 제105조 제10항의 내용,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는 수탁자인 주택조합과 위탁자인 조합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재산에 관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을 종래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신설된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신탁의 방법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그러한 취지를 나타내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모든’ 신탁재산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재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마)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은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위에서 본바와 같이 2008.12.31.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단서규정을 신설하기 전에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