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청구인이 소
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95-29 토지 249.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 토지의 2009년도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제1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149,385,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661,500원, 도시계획세 209,130원, 지방교육세 132,300원, 합계 1,002,930원을 2009.9.16.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4. O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12.19.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0년
전부터 이 건 토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존치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기한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 0만원+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8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한 후 그 단서에서「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할 것인바,
⑶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03.9.14.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 128㎡를 OOO OOO OOO OOOO에게 축조신고(OO OOOOOOOOOO)하여 2001.9.15.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OOOO OOOOOOOO)받았으나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존치기간이 경과하였으며 다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토지는 처분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