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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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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경정)
1993-0425생산일자 1993-12-27
AI 요약
요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 농약판매장으로 수리개조하여 사용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서 나타나고 있어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1990. 4. 1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의 토지 3407m

2

(433m

2

중 공유지분 433분의340)와 건축물 232.1m

2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가액(103,867,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92,820원과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739,230원, 교육세 685,520원, 합계 6,917,570원(가산세 포함)을 1993. 6.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량의 증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구매·판매사업 및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으로서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및

구지방세법 제1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1990. 4. 11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취득후 1년 이내에 임직원 사택 및 자재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ㅓ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조합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28조

의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재산권 기타 권리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교육세법(법률 제4279호, 1990. 12. 31)제5조

제4항제4호에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이라고 정하고 세율에서 “100분의20”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조합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매·판매사업 및 신용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4.1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의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청구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제1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조합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이건 건축물의 일부주택(1층 82.6m

2

, 2층 59.5m

2

)을 청구조합 직원 ㅇㅇㅇ(대부계, 서기)에게 임대(1991.4.7~1992.12.31)하여 거주하게 하였으며 나머지건물 90m

2

는 자재보관창고로 사용하다가 1992.3.11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농약판매장으로 수리개조하여 청구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및

구지방세법 제128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취득일(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중 일부를 청구조합의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주었다는 1991.4.7~1991.12.31 기간동안 살펴보면 임차인인 ㅇㅇㅇ는 이 기간중 청구조합에서 8Km 떨어진 ㅇㅇ농업협동조합 ㅇㅇ지소에 근무 (1991.3.17~1993.3.1)하고 있었고, 주민등록도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농업협동조합 ㅇㅇ지소 인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으며 청구조합의 임차주택관리대장에서도 임대기간인 1991.4.7부터 1992.12.31 까지 청구외 ㅇㅇㅇ에게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지 않고 있어 이건 부동산에 청구조합 직원 ㅇㅇㅇ가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며, 나머지 건물 90m

2

는 취득당시부터 자재보관창고로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건 주택은 당초 식당으로 지어진 건물로 4개의 방, 2개의 주방, 홀로 구획되어 건축된하기에는 건물의 구조상 부적합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1992.3.11 농약판매장으로 수리개조하여 사용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서 나타나고 있는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조합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되나, 1990.4.11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1991.1.1부터 시행한 교육세법(법률 제4279호, 1990.12.31)을 적용해서 교육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중 교육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교육세를 과세한 것은 법리의 해석을 그르진 흠이 있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취득세와 등록세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