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인 이OOO은 이OOO이 2012.6.30. 일반주주인 조OOO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8.5%(21,549주)를 OOO에 취득한 후, 위 회사 과점주주
가 가진 주식의 비율 증가분(이하 “쟁점
지분률”이라 한다)이 2.49%인 것으로 보아 2012.8.28.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회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하여 쟁점지분
률을 10.99%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지분률을 8.5%만큼 과소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고, 위 8.5%에 대하여 2012.10.9.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직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과점주주 지분률이 72.85%이고, 청구인들이 일반
주주로
부터 추가 취득한 시점의 과점
주주 지분률은 83.84%로 10.99%가 증가하였는 바, 이 중 8.5%는
2012.5.9.
위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주 이OOO
과의 혼인으로
인해 증가된 것이어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
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의 직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과점주주 지분률이 72.85%이고, 청구인들이 일반
주주
로
부터 추가 취득한 시점의 과점주주 지분률은 83.84%이므로 쟁점
지분률은
10.99%인데도 청구인들이 쟁점지분률을 2.49%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하였으므로 그 차이 8.5%를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점주주 주식등의 비율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ㆍ비속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1987.10.22. OO OOO
O
OO OOO-O OOOOO O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도료 기타 화학제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253,400주로 되어 있다.
(2) 주식회사 OOO의 2008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3) 대주주 이OOO의 혼인관계증명서상 2011.10.19. 배우자 손OOO와
이혼조정(조정법원 : 서울가정법원)이 성립하여 2011.11.7. 이를 신고하
였고, 2012.5.9. 이OOO과 혼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가족관계증명서상 주식회사 OOO의 주주 중 이OOO, 이OOO는 이OOO의 자녀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이OOO은 이OOO의 동생인 사실이 나타난다.
(5) 대주주 이OOO과 일반주주 조OOO이 2012.6.30. 작성한 「주식 매매
계약서」상 조OOO이 보유하고 있던 21,549주를 1주 당 OOO 총 매매
대금 OOO에 대주주 이OOO이 매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들과 처분청의 쟁점지분률 산정 기준 및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지분률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7)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법
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
이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청구인들의
직
전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과점주주 지분률은 72.85%로
청
구인들 중 이OOO이 일반
주주로
부터 추가 취득한 시점의 과점
주주
지
분률 83.84%에
비해 10.99%가 증가하였는 바, 이 중 8.5%는
일
반주주인
조OOO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2.49%는 이OOO의 이혼과 혼인으로 인해 증가OOOOO
(OOO)-OOOOO
(OOO)O된 것으로 이 부분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취
득하는 어떠한
행
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위 2.49% 증가 부분까지 청
구인들이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