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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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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396생산일자 2013-05-30
AI 요약
요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 이 건 토지가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위탁자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OOO OOO OOO OOO OOOO-O O OOOOO(OO OO OO OOOO OO)를 취득한 후 2009.10.21. OOO 주식회사에 신탁등기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OOO OOO OOO OO OOOO OOOOO OOOOOOOOOOO 골프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이 사건 토지에대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2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0.,2012.11.9.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들의 소유 부동산이 아니고, 실제로는 주식회사 OOO 소유이며 현재는 OOO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를 실 소유자인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한 이유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자의 경우 사업승인 전까지 회사가 농지를 살 수 없고, 인허가요건에 불가피한 면적 및 필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회사로부터 인허가 승인에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절차에 필요한 사용동의를 위해 부득이 이 사건 법인의 임직원인 청구인들의 명의가 사용되었으나, 이후 형질변경, 시설조경, 시설사용, 담보신탁의뢰 등 모든 행위를 이 사건 법인이 이행하였고 이런 사실은 2006년~2008년 귀속 지방세 합동세무조사OOO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소유자가 신탁등기 하였을 경우에 그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들 명의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이 사건 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 용도에 따라 누가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지방세법」제107조에서「신탁법」에 의하여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토지임이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토지 위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토지 위탁자인 청구인들이 아닌 사실상의 소유자인 법인에게 재산세(토지)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체육시설 이용시설업(골프장업, 대중음식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8.3.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2007.8.10. 이 사건 법인 등과 약정서를 체결하여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지구입 시 청구인들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들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9.10.21. 청구인들 및 이 사건 법인과 OOO(주)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는 청구인들과 이 사건 법인, 수탁자는 OOO 주식회사,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 포함 총 229필지(청구인들 소유 228필지, 이 사건 법인 소유 1필지), 신탁기간은 2009.10.21.~2015.9.6.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OOO 주식회사에게 신탁 등기한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가 청구인들 명의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인 이 사건 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하겠고OOO,

「지방세법」제107조제1항 규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과 2009.10.21. OOO 주식회사에「신탁법」에 따라 위탁하여 신탁 등기한 사실 등이 토지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거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그 위탁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지722, 2012.2.17.,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