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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지0503생산일자 2010-07-27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OOOOOO 제1종 대부업등록(OOOO OOOOOOOOOOOOOO)”에 대하여 2010.1.12. 정기분 면허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 OOO OOO OOO OOO OOOOO 101-1402”로 송달한 사실과 청구인이 2010.1.15.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OO우편집중국의 고지서 발송확인 문서(OOOOOOOO, OOOOOOOOOO)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10.4.19. 청구인이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0.5.13.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