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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실된 제품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107생산일자 1994-03-02
AI 요약
요지
계약변경 합의서만으로는 청구외 ○○개발(주)와 자재납품계약한 물건이 91.9.18 청구외 검수자 ○○이 검수한 후 청구인이 보관하던 중에 91.4.22 화재에 의해 소실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91.4.22 청구인이 경영하는 OO가구(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제품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청구인은 92.5월 91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재해자산의 가액을 100,122,004원으로 하고, 재해자산의 상실비율을 45.79%(상실 전 자산가액 218,615,277원)로 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9,249,22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3.7.2 재해상실금액 14,972,265원을 초과한 85,149,939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재해상실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라고 보아 재해손실세액공제액 9,249,227원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91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60,692,0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8 심사청구를 거쳐 9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91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서면조사 결정하면서 재해상실비율이 30% 미만이라 하여 재해손실금액 및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개발(주)외 3개소에 납품할 제품 등 125,948,074원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91.4.22 화재로 전량 소실되었는데,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25,859,591원으로 실제손실액 보다 적은 것은 청구인이 화재보험계약을 3천만원만 가입하였고 OOO개발(주)에 납품할 제품은 야적창고에 보관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실제재해손실액은 100,122,004원으로 재해상실비율이 61.78%(92년 5월에 신고할 때에는 45.79%로 신고함)인데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 및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제출한 보험금 지급결의서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았다고 하는 보험가액 합계가 25,859,591원으로 재해자산의 상실비율을 계산하더라도 13.24%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개발(주)와 자재납품계약한 거실장 232개와 신발장 204개, 수건장 232개가 전량 소실되었다고 하나 경기도 고양군수가 91.5.1자 증명한 화재증명원에는 이에 대하여 소실된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며 보험금 지급결의서상 품명에는 청구외 (주)OO의 주문품 신발장 3개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청구시 제출한 납품설치기한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변경 합의서만으로는 청구외 OOO개발(주)와 자재납품계약한 물건이 91.9.18 청구외 검수자 OOO이 검수한 후 청구인이 보관하던 중에 91.4.22 화재에 의해 소실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91.4.22 발생한 화재로 상실된 제품가액이 100,122,004원인지를 기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5호에서 매입한 상품 등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78조

에서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멸실한 상품 등의 원가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이외에 일정한 금액을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91.4.22 화재로 상실된 자산가액이 100,122,004원이고 상실 전 자산가액은 218,615,277원이라고 보아 상실된 자산가액 100,122,004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9,246,927원으로 하여 92년 5월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화재로 상실된 자산은 18,564,265원(창고 3,432,000원, 제품 14,972,265원, 비품 160,000원)이므로 그 중 필요경비로 14,972,265원을 인정하고 상실된 자산가액이 상실 전 자산가액의 30%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이 100,122,004원인지에 대하여

① 경기도 고양군수가 91.5.1 발행한 화재증명원에는 상실된 자산은 “침대 25개, 탁자 20개, 옷장 20개, 책상 10개, 식탁 10개, 선풍기 4대, 기타 집기 20개”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실장, 신발장, 수건장은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청구인은 창고 밖에 야적한 거실장, 신발장, 수건장(납품가액으로 108,700,000원이며, 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이 상실되었다는 증빙으로 93.5.25 OOO개발(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주요내용: 위의 제품을 91.4.18 검수한 사실)와 91년 4월(날짜미상) 작성한 계약변경 합의서(주요내용: 납품기한을 91.4.20에서 91.7.31로 변경)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사실확인서와 계약변경확인서 내용 어디에도 쟁점제품이 화재로 상실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③ 청구인은 쟁점제품이 상실되었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주소: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외 4인이 화재사실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와 화재 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화재가 있었던 증빙은 되지만 화재로 인하여 쟁점제품이 상실되었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될 수 없다.

마. 위의 사실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가장 공신력있는 경기도 고양군수가 발행한 화재증명원을 근거로 상실된 자산가액을 인정하여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 자산가액의 100분의 30미만이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