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신문(85.7.1 설립)의 대표이사 OOO의 형(兄)으로서 90년말 현재 위 법인의 총 발행주식중 40%(40,000주중 1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이 위 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들이 위 법인의 주식 100%(OOO 60%, 청구인 40%)를 소유한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92.7.1 청구인을 위 법인의 체납국세 19,236,420원(90년 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등 6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30 이의신청,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신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은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과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등재한 것이며, 청구인은 위 법인에 출자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에 있고 주주명부상 이들 특수관계자들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신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 대법원판례 89누8118, 90.3.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제1항)
다음으로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신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신문이 9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90년중 청구외 OOO로부터 위 법인 발행주식 16,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90년말 현재 위 법인의 주주임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위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자금으로 주금납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나 대금수수관계를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가 된 이후 주주총회 참석이나 법인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형제간이고 주식보유비율도 40%에 이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신문의 주주 명부상 형식상의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상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