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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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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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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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건물 83.1㎡ 및 그 부속토지 10,063.9분의 45.46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하고, 부속토지를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5년 이내인 1996.9.16.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7,153,902원)에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96,000원, 농어촌특별세 531,300원, 합계 6,327,30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멘트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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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면 ㅇㅇ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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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에 본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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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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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7층 1호에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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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을 두고 있던 법인으로서 1995.1.1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광주영업소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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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면 ㅇㅇ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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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외 2필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995.9.1. 나주 본점과 광주영업소를 통폐합하여 장성군으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이전된 사업장의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이 혼잡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1996.9.16.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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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외 4세대를 임차하여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의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5년 이내인 1996.9.16. 매각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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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본점과 광주영업소를 통폐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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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군
소재지로 사업장을 확장 이전함에 따라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ㅇㅇ시 ㅇㅇ구 소재 아파트 5세대를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2항 및 제112조의3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2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1.1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5년 이내(1년 8개월 경과)인 1996.9.16. 매각하였고, 1년 8개월 동안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1996.3.27. 세정 13407-343, 내무부 심사결정 1997.8.27, 제97-381호)하겠으며, 청구인의 본점과 광주영업소를 통폐합하여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지로 사업장을 확장 이전함에 따라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이 혼잡하여 이건 부동산을 계속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사업장 소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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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ㅇㅇ시 서구에 소재하는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시 ㅇㅇ시 ㅇㅇ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5세대를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사실과, ㅇㅇ시 서구나 광산구가 같은 ㅇㅇ시내에 위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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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사업장까지는 거리상 큰 차이가 없는 사실로 보아 거리상의 이유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