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은 94.6.7 처분청으로부터 94.5.31자로 체납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201,490원에 대한 독촉장을 수령(납부기한 10일)한 후 94.6.14 충청북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199㎡ 및 건물 234.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후 95.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94.5.16 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201,490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1,339,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2 이의신청과 96.6.5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생 OOO에게 기 대여해 준 50,000,000원을 대물변제로 전환하고 OOO이 청구외 OOO에게 차용한 차입금 45,000,000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이자부담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취득후 7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처분청이 체납세액을 독촉한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등 3건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 7개월후에 타인에게 양도한 점, 청구인이 타인주택을 월세 160,000원에 임차사용하고 있는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동생 OOO이 94.6.7 처분청으로부터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201,490원의 납부독촉을 받자 독촉기간중인 94.6.14부터 같은달 15까지 2일간에 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 OO시 OO동 OOOO OOOOO OOOOOOOO 125.28㎡를 처남인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외 OO시 OO동 OOO 대지 10㎡ 및 건물 786.24㎡는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외 부동산 2건은 자금용도등이 규명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OO시 OO동 소재 OOOOOO OOOO를 월세 160,000원에 임차사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세청 전산자료등에 의하면 소유부동산도 없음이 확인된다.
(나)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독촉받자 그 독촉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고, 무주택소유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도 하지 아니한 채 7개월만에 타인에게 양도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OOO에게 기 대여한 자금 50,000,000원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73.8.9~83.8.18 기간에 OOOO화학 OO공장에 5급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증명서와 94년도 OO유스호스텔에 근무하고 수령한 10,183,500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시하고, 위 대여금에 관한 현금차용증, 이자수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과 대여금 조성경위에 대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OOO에게 50,000,000원을 언제, 어떤조건으로 대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된다면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나 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OOO은 사전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OOO은 94.6.7 처분청으로부터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부독촉을 받자 그 납부기한내에 쟁점부동산등 그의 소유 3건의 부동산 전부를 청구인등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무재산상태로 만든 다음 7개월후에 양도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OOO은 체납된 양도소득세 42,201,490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 보여진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