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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미분양사무실 및 점포를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한 것에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서0634생산일자 1994-09-05
AI 요약
요지
당해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고 1989년도에 쟁점부동산을 일시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대지면적 962㎡에 건물면적 6,179㎡인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980.5.15~1982.6.30 사이에 신축건물중 일부를 분양하고 잔여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다가 잔여건물중 일부(대지면적 203.47㎡, 건물면적 1,232.9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5.22~1989.7.15 사이에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기간 임대에 공하던 고정자산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3.9.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900,070원 및 동 방위세 32,780,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상가건물을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건물 일부를 분양한 사실이 있고 잔여건물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임대에 공하던중 쟁점부동산을 1989.5.22~1989.7.15 사이에 7인에게 분양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분양은 부동산 매매업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년6개월간 임대사업에 제공하였으며 당해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고 1989년도에 쟁점부동산을 일시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고정자산의 양도(양도소득)로 볼 것인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상가건물(대지 962㎡, 건물 6,179㎡)을 신축하여 1980.5.15~1989.7.7 사이에 다음과 같이 44개의 사무실 및 점포를 분양한 사실이 있다.

다 음

분양

구분

분 양 기 간

점포수

분양면적(㎡)

비 고

토 지

건 물

1차

2차

3차

1980. 5.15~1981.11.30

1982. 6. 5~1982.6.30

1989. 5.10~1989. 7. 7

27

4

13

289.64

31.04

203.47

1,978.675

199.63

1,232.95

쟁점부동산

44

524.15

3,411.255

둘째, 청구인은 1981.12.1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신축한 상가건물중 미분양사무실 및 점포를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쟁점부동산인 13개 사무실을 1989.5.10~1989.7.4 사이에 4회에 걸쳐 7인에게 분양하면서 1989.7.1 사업자등록에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종목으로 추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임대업에 장기간 공하여졌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감가상각을 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고정자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분양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과 같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장기간에 걸쳐 판매하는 경우 비록 청구인이 매년 계속적으로 점포 및 사무실을 분양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1980년도에 최초로 점포 및 사무실을 분양개시한 이후 3년에 걸쳐 31개의 사무실 및 점포를 분양하였고 분양되지 않은 쟁점부동산은 7년6개월간 임대업에 공하다가 일간지(OO일보 및 OO일보)에 분양광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에 부동산매매 종목을 추가하였으며 1989.5.10~1989.7.4 사이에 7인에게 쟁점 부동산을 판매한 것은 목적이나 규모 및 판매회수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한 자산양도라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