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강원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OO연합직장주택조합아파트 부속상가 건설과 관련하여 93.2.1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매입세액 33,187,284원) 1매를 교부받았는데, 처분청이 94년 제1기에 위 주택조합아파트 부속상가 매출과 관련하여 94.6.16자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640,600원을 결정고지하자, 위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93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신청한 사실도 없어 처분청이 그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자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