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9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OO리 O OOO 임야 45,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1.3.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754,2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8 이의신청 및 1994.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1992.12.10자로 4,000,000원에 매각하였으며, 1993.1.28 진안군청 민원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었는 바,
1994.1.6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를 이 건 과세처분기관인 진안세무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동계약서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증빙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에서 예외규정을 두면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한 법규정을 어기면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며, 편파적인 업무처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각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검인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의 22.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이외 다른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2.12.25 매매를 원인으로 1993.1.29 접수되어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로 변경되었으며, 등기접수일에 OOOO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타재산과 공동으로 3억원의 채권최고액이 근저당설정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388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88원/㎡)의 4.4배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청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