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O가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답 2,983㎡(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가 등기부상 81.7.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3.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3.16로 보아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1.2.18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7,572,910원 및 동 방위세 574,5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4.18 이의신청, 91.5.18 심사청구를 거쳐 91.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1.7.21 청구외 OOO에게 금 5,400,000원에 매매키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등기이전 서류를 교부해 주었으나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지연하다가 7년이 지난 88년에 이르러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동 소송에서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89.3.16 자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OOO에게 이전등기경료되었는 바,
이 건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87.12.19 개정법률 3015호)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81.7.21로 보아야 하므로 91.2.18자 이 건 과세처분은 소멸시효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89.3.1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실지양도일은 81.7.21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 88가합54966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을 보면, “원고(OOO)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81.7.21 피고 OOO로부터 5,400,000원...중간생략...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81.7.21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대금결제증빙 등 제시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81.7.21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3.16로 보아 전시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81.7.21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수령일)임을 전제로 91.2.18자 이 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88가합 54966 소유권이전등기)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의제자백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패소판결한 것에 불과하여 동 판결문을 채증하여 이 건 양도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수령일(81.7.21) 이후부터 등기접수일(89.3.16)까지 약 7년 동안 이 건 토지를 사용수익한자가 매수인인 청구외 OOO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매수인이 위와 같이 7년씩이나 지연등기한데 따른 납득할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양도시기가 81.7.21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3.16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