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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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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92292생산일자 1995-09-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당사자적격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4.27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OO 토지 5,429㎡ 건물 2,057.3㎡를 취득하여 그 중 토지 4,71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고자 1992.3.7 아파트 착공신고를 하고 1994.6.9 아파트를 준공한데 대하여 아파트공사 착공시기가 쟁점토지 취득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하여 1994.12.16자로 1990사업년도 법인세 92,992,340원 및 동 방위세 25,026,010원, 1991사업년도 법인세 305,379,770원, 1992사업년도 법인세 10,868,590원을 부과처분하고, 1993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357,650,414원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토지는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토지이며, 또한 아파트착공신고서를 1992.3.5 제출하였기 때문에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1990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를 22,112,970원으로, 1991사업년도 법인세를 169,517,370원으로, 1992사업년도 법인세를 환급세액 71,753,640원으로, 1993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504,499,433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지상건물이 1993.5.31 멸실신고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상 아파트 시공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및 OOO이 1994.10.1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한 1992사업년도에는 공사원가를 투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설령 지역주민의 이주문제와 하수도문제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O되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배제사유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0.12.31 개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1991.2.28 개정) 제18조 제3항 제12호에는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2년 이내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공사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도급금액 5,000,000,000억원, 공사기간 1992.3.3~1993.1.25, 기성고 지급은 2개월에 한번씩 25일에 접수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1992.3.3자로 계약되어 있고, 쟁점공사의 계약변경합의서에 의하면 준공기한이 1993.1.25에서 1994.6.30로 4차에 걸쳐 O기되었으며, 1992.3.7 청구법인이 제주시장에게 제출한 공사착공신고서에 의하면 착공일자는 1992.3.5로 되어 있고 공사예정기간은 1992.3.5~1993.1.25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건물은 1993.5.22 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공사의 수급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OOO의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1992.3.3 공사 계약을 하였고, 1992.3.5 총 도급액 5,000,000,000억원중 1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한 후 지역하수도문제로 인한 인근주민반발 및 건물고도수정, 기존부지사용자의 이주문제등으로 공사지O되어 1993년 5월에 공사재개되었으며, 공사계약금 150,000,000원은 1992년도 결산시 선수금으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공사착공일을 1992.3.5로 하여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상 공사착공일은 쟁점토지상 건물을 철거한 때인 1993년 5월 이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였거나 공사진행중인 토지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의 1993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처분청 공문 법인46220-549, 1995.9.1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만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1993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