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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대여금을 ○○실업주식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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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대여금을 ○○실업주식에 실제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이 1989.12.31 현재 ○○실업주식회사로 부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중2145생산일자 1991-01-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실업주식회사에게 대여하였고 ○○실업주식회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에 영업소를 두고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실업주식회사(대표이사는 OOO으로 청구 법인과 같음)의 모든 재산이 어음부도(1989.2.27)로 인하여 경매되고 경락대금 665,520,000원이 1989.12.1 주식회사 OOOO은행 등 채권자에게 전액 지급되자, 청구법인의 1989사업년도(1.1부터12.31까지)법인세를 1990.3.16 신고함에 있어서 OO실업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191,000,000원중 98,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특별손실(대손금)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여금의 실제대여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등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 1989사업년도 법인세 243,636,910원(특별부가세 183,991,935원 포함) 및 동 방위세 45,896,690원을 1990.4.5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9.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은 실제지급되어 OO실업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1989.12.31 현재 OO실업주식회사가 강제집행을 당하였고 사업을 폐지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는바, 이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고, 설사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대여금은 OO실업주식회사에 지급된 것으로서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는바, 이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의 실제 발생사실 및 대손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여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OO실업주식에 실제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이 1989.12.31 현재 OO실업주식회사로 부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여금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OO실업주식회사에게 1989.2.17에 88,000,000원, 동년2.18에 10,000,000원, 동년2.24에 100,000,000원, 동년2.25에 83,000,000원, 합계281,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실업주식회사의 차입금 장부에 의하면 OO실업주식회사는 청구법인으로 부터 1989.2.15에 100,000,000원, 동년 2.16에 45,011,000원, 동년 2.17에 58,000,000원, 동년 2.24에 77,050,000원, 합계 280,061,000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되어있어 대여일자 및 금액이 각각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위 장부이외에 대여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OO실업주식회사에게 대여하였고 OO실업주식회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