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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품목분류(기각)
국심2002관0149생산일자 2003-08-25
AI 요약
요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상, 관세율표 제8410호의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에 해당하는지 또는 관세율표 제9032호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인지 여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0.4.27.)외 1건으로 Hydro Turbine and Ancillary를 HSK 8410.90-9010호(양허 0%), Alternator and Ancillary를 HSK 8501.64-0000호(양허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관세청장은 위 통관된 물품중 Unit Controller, Governor 및 Spare Part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년 제8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Governor 및 Unit Controller는 HSK 9032.89-9090호(기본 8%)로, Spare Parts는 HSK 9032.90-9000호(기본 8%)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통보(평가분류 47281-834, 2001.9.7)하였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9.28.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10.23.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2.3.15. 기각되었으며, 처분청은 2002.3.20. 관세등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인 Governor와 Unit Controller는 전체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수력터빈에 유입되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터빈 회전축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수력터빈 전용으로 설계·제작되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8410호의 ‘부하의 변동에 맞추어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에 따라 물의 흐름 또는 로터와 스테이터의 가변피치각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조속기’와 동일한 물품이다.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통칙3 가에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관세율표 8410호의 품명이 ‘수력터빈, 수차와 이들의 조정기’이므로 Unit Controller와 Governor는 HSK 8410.90-1010호에 분류하고, 관세율표 8410.90호의 품명이 “부분품”이므로 Spare Parts인 부분품은 HSK 8410.90-901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Unit Controller, Governor 및 Spare Parts로 구성되어 있는 바, Unit Controller는 전력계통의 부하변동에 따라 발전기의 회전저지력이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터빈의 회전속도가 변동되게 되어 있어 감지된 회전속도(rpm)를 기준값과 비교하여 가감된 주파수오차값을 증폭하여 Governor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Governor는 Unit Controller에서 입력된 신호에 따라 Converter 내부의 유압차이에 의해 Floating Valve가 개폐되어 터빈내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자동조절되는 기능을 수행하며, Spare Parts는 Unit Controller 및 Governor의 부분품이다.

관세율표 제9032호의 품명이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이고, 관세율표해설서 제9032호에 “이 호의 자동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며 주로 측정장치, 조절장치, 조작장치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터빈회전속도의 측정장치, 주파수의 조절장치, 약전전류를 작동기에 공급하는 조작장치 및 작동장치 등 일련의 자동조절공정을 수행하며 전력계통의 계속적인 부하변동에 따른 수력터빈 회전축의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자동제어하는 일련의 장치이므로 관세율표 제90류 주3의 규정을 적용하여 Unit Controller와 Governor는 자동조절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9032.89-9090호에 분류하고, Spare Parts는 자동조절용기기의 부분품이 게기되어 있는 HSK 9032.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Unit Controller 및 Governor를 HSK8410.90-101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9032.89-909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와 그 부분품인 Spare Parts를 HSK8410.90-901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9032.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관세율표

HS 8410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HS 8410.90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HS 8410.90-10 조정기

HS 8410.90-1010 수력터빈의 것 양허 0%

HS 8410.90-90 기타

HS 8410.90-9010 수력터빈의 것 양허 0%

HS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HS 9032.8 3. 기타의 기기

HS 9032.89-9090 기타 기본 8%

HS 9032.90 부분품

HS 9032.90-9000 기타 기본 8%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제16650,

1999.12.31)【별표1의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HS 8410.90-10 조정기

HS 8410.90-1010 수력터빈의 것 양허 0%

HS 8410.90-90 기타

HS 8410.90-9010 수력터빈의 것 양허 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단서생략)

나~다. 생략.

4.~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4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 제90류 주2

상기 주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5호, 제8548호와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이를 분류한다.

나~다. 생략

○ 관세율표 제90류 주3

제16부 주4의 규정은 이 류에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 중 Unit Controller는 전력계통의 부하변동에 따라 발전기의 회전저지력이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터빈의 회전속도가 변동되게 되어 있어 감지된 회전속도(rpm)를 기준값과 비교하여 가감된 주파수오차값을 증폭하여 Governor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고, E-H Signal Converter와 Distribution Valve로 구성되어 있는 Governor는 Unit Controller에서 입력된 신호에 따라 Converter 내부의 유압 차이에 의해 Floating Valve가 개폐되어 터빈내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며, Spare Parts는 Unit Controller 및 Governor의 부분품이다.

(2) 쟁점물품 중 Unit Controller 및 Governor를 수력터빈의 조정기로 보아 HSK8410.90-101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기기로 보아 HSK9032.89-909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품인 Spare Parts를 수력터빈의 조정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8410.90-901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9032.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 “제16부 주4의 규정은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032호 (Ⅱ) ‘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에 “이 호의 자동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주로 측정장치, 전기조절장치, 조작장치 등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분품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90류 주2에 “상기 주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가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5호, 제8548호와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8410호의 품명이 ‘수력터빈, 수차와 이들의 조정기’이고, 통칙3. 가에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Unit Controller와 Governor는 HSK 8410.90-1010호에, 부분품인 Spare Parts는 HSK 8410.90-90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칙3. 가의 규정은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를 정하는 방법(통칙3)으로서 이 건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즉 쟁점물품은 터빈회전속도의 측정장치, 주파수의 조절장치, 약전전류를 작동기에 공급하는 조작장치 및 작동장치등 일련의 자동조절공정을 수행하며, 전력계통의 계속적인 부하변동에 따른 수력터빈 회전축의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자동으로 제어하는 일련의 장치로서, Unit Controller와 Governor는 통칙1에 의하여 관세율표 제9032호의 Heading에 표현된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에 먼저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관세율표 제90류 주3의 규정에 의하여도 HSK 9032.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 물품에 사용되는 부분품인 Spare Parts는 관세율표 제90류 주2의 규정에 따라 자동조절용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032.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