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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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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2491생산일자 2001-11-08
AI 요약
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OO택, OO인, OO봉(명세별지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등 3필지 대지 11,482㎡, 지상건물 2,283.61㎡(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2.29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2.28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3) 청구인들은 1994.12.22 법률 제408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2001.1.29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1.1.29자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한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을뿐만 아니라 1994.12.22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거 적법하게 과세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2001.2.21 청구인들에게 하였다. (4) 청구인들은 경정청구거부통지를 받고 2001.6.3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1996.5.31)으로부터 약 4년8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1.1.29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 법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이내)이 경과되어 제기되었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들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이 법정기한이 경과되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국심 2001서1731, 2001.10.25외 다수 같은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명세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택

OO인

OO봉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 OOOO OO 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OOOO 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