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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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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2545생산일자 1995-10-25
AI 요약
요지
처분일 현재까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가 청구인등 6인 공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양도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와 공동사업자로 하여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소재 OOO쇼핑센타 건물연면적 11,255.3㎡(대지 2,123.6㎡, 지하 2층, 지상6층) 중 지상 4층~6층 연면적 4,113.58㎡와 지하 1층의 1/2지분 725.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OO건설기술공사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각각 양도하고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대상재산

거래일자

건물가액

부가가치세신고

지상 4~6층

97.9.31

319,021,218원

31,902,120원

지하1층 1/2

서울지방국세청이 93.9월 청구인등 6인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화의 공급시기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93.11월 동 조사결과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대상

거래일자

신고시

건물가액

조사시 확인된

건 물 가 액

부가가치세신고

시 누락된 금액

지상 4~6층

89.7.31

319,021,218원

727,272,727원

679,235,145원

지하1층 1/2

89.8.17

270,983,636원

합 계

319,021,218원

998,256,363원

679,235,145원

처분청은 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통보내용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89.7.31과 89.8.17로 하고, 건물부분의 과세표준을 위 신고누락수입금액으로 하여 95.1.5 청구인등 위 공동사업자 6인 명의로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300,560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채권확보를 위해 95.1.6 청구인(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게 동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7 심사청구를 거쳐 95.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동 과세처분일 이전인 88.11.24 청구인의 투자지분과 향후 부과될 세금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지 아니 하였지만 대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30,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OOO의 확인서 및 서약서 와 88.11.24 발급받은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 청구인이 89.1.10 OOO의 재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89.8.5 위 대금 30,000,000원을 수령하고 말소등기를 한 사실 및 이 건 부가가치세가 청구인에게 과세됨에 따라 청구인이 채권확보를 위해 OOO 소유의 부동산인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소재 점포(건물 19.08㎡, 토지 6.04㎡)를 압류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사업자등록이나 등기부상 명의는 그 부속토지를 청구외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변경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포기각서는 청구인과 동업자인 청구외 OOO과의 쌍방합의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고, 부동산등기부상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양도되었을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 지분을 동업자에게 양도한 사실도 공부상에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현금판매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1) 쟁점부동산 중 지상 4~6층의 경우 (가) 청구인등 6인 공동대표들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기술공사에 양도한 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분양시기인 87~88년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동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기를 회피함에 따라 청구인들 중 대표 OOO이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OOO이 주식회사OO건설기술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매매대금은 양수자 동 법인이 청구인등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등이 93.9월 양수자의 확인서 및 청구주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으므로, 등기부상에는 청구인등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주식회사 OO건설기술공사에 직접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건축물관리대장, 양도시 검인계약서 및 89.7.31자 양수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을 85.5.18 준공하여 88.12.23 주식회사 OO건설기술공사에 8억원((88.12.23 계약금 1억 4,000만원, 89.6.30 중도금 5억 4,000만원, 89.7.31 잔금 1억 2,000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대금지급은 88.12.23 계약금 1억 4,000만원, 88.12.26~89.7.31 기간에 7회에 걸쳐 중도금 5억 4,000만원, 89.7.31 잔금 1억 2,000만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동 부동산의 경우는 완성된 건물의 매매로서 그 대금지급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므로 일종의 특수한 거래형태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대금의 지급형태의 부동산 거래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대금이 청산되어 재화가 이용가능케 된 때인 89.7.31이 공급시기가 된다 하겠다. (2) 쟁점부동산 중 지하1층 1/2 지분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시공한 회사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가 부담한 쟁점부동산 전체의 관리비등을 지하1층의 1/2지분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인 89.8.17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등은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날인 88.4월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등은 대물변제의 약정일이 88.4월이라고 주장만 하고 이에 대한 약정서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대물변제약정일이 불분명하고, 또한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要物契約)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판례 91누8432, 91.11.12, 같은 뜻임), 동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9.8.17로 보아야 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89.7.31과 89.8.17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95경1743, 95.9.2, 같은 뜻임). 라. 청구인이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 (1)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서약서와 청구인의 포기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1.24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전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현재 미납 또는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와 국세 등의 사전 납부이행을 전제로 하여 현재 기 매각된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89.2.28까지 소유권 포기 및 위임을 하겠다고 한데 대하여,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 및 제반서류를 요구할 때 30,000,000원을 지급하겠음을 서약 및 확인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이는 작성당시 공증인에 의한 공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루어 지면 언제든지 작성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모든 조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30,000,000원을 받고 사실상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설사, 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89.1.9자 OOO의 확인서 및 OOO 소유부동산인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OOOOOOO OO OOO (대지 6.04㎡, 건물 19.08㎡)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 30,000,000원을 89.8.5 수령완료하고 89.8.22 가등기 말소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가 청구인등 6인 공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