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인천직할시 OOOOOO협회(이하 “협회”라 함)가 목재가공단지조성을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일괄 매입한 잡종지 247,307평방미터중의 일부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의 잡종지 4,113평방미터를 85.8.27 매입하여 토지대금 114,718,089원을 납부하고 토지매립비용 19,671,000원을 추가지출한 후 86.11.24 동 토지의 지상에 공장건물 656평방미터를 준공하여 제재용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공장가동코자하였으나 어려움이 많아 이 건 공장전체를 86.12.20 청구외 OOO에게 금 2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확인한 토지가액인 99,941,700원만을 인정하여 88.9.17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62,676,920원 및 동 방위세 12,53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114,718,089원이고, 동 토지의 매립비용 19,671,000원과 건물취득가액 59,786,000원(취득시점의 건물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협회에 납부한 114,718,089원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라 하나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청구인이 매매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의 실지거래가액 회보서를 보면, 99,941,700원이 매매대금임을 알 수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이고, 협회가 징수한 대금 114,718,089원등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매입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임을 주장하여 제시하는 매립비용 19,671,000원에 대하여 보면,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협회에 납부한 것이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매립비용 명목인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타 협회에 납부한 각종 비용등도 청구인의 막연한 주장에 그칠 뿐 구체적 부담사유와 증빙등이 없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주장 금액(토지 및 공장건물의 취득가액, 매립공사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 청구외 OOO에게 2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공장건물가액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공장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6.12.20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공장건물을 포함한 가액이 21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 양수자 OOO도 지상건물을 포함하여 양수한 가액이 210,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OOO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도 동일 내용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가액 210,000,000원에는 건물(공장)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공장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동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동 건물은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간의 거래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 제시 일체 없음)하므로 동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 토지 취득가액 114,718,089원과 매립공사비 19,671,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114,718,089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영수증(8매)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85.8.27자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동 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공사에 조회한 회보내용에 의하면, 동 공사는 실지거래가액이 99,941,700원이라고 회보된 사실, 청구인은 청구주장 금액과 위 공사에서 확인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공사에서 확인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토지의 매립공사비가 19,671,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영수증(3매)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상에 명시된 금액이 이 건 토지의 매립비용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주장 금액이 실지 토지 매립공사비에 소요되었다면 매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내역, 계약서등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의 제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 제시 영수증 하나만을 가지고 매립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