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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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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광0433생산일자 1989-06-13
AI 요약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으므로 부동산 투지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 전 12,896평방미터(청구인 지분 1,612평방미터)를 87.12.9 청구외 OOO등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8.6.27 청구외 OOO등 4인에게 공동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위 토지를 취득한지 7개월만에 단기양도함으로 인하여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10.6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30,710원 및 동 방위세 303,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7.12.9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전(사실상 지목은 답) 12,896평방미터중 1/8지분인 1,612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코자 하였으나 88.3.23 광주직할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하천편입토지이므로 토지보상액을 청구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어 부득이 이를 양도하고 88.6.27 전남 담양군 봉산면 OO리 OOO외 5필지 소재 전 17,616평방미터(이중 청구인 지분은 2,603평방미터)를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런 사실은 감안치 아니하고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위법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 4명이 공동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체 자경한 사실도 없이 불과 6개월여만에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는 볼 수 없고,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려 하였으나 광주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하천편입토지이므로 토지보상액을 청구하라는 통지(88.3.23)를 받고 부득이 이를 88.6.27 양도하고 대토할 목적으로 88.6.27 전남 담양군 봉산면 OO리 OOO외 5필지 소재 전 2,603평방미터(17,616평방미터×2,767/18,720지분)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그 비과세요건으로 “경작상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2분의 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두가지 요건 즉 취득시한(1년내)과 취득농지의 면적(양도농지의 면적이상) 또는 취득가액(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작물별 농지소득금액신고서”를 제시하나 동 신고서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88.10.6) 이후인 88.11.25자로 광주시북구청장에게 자진신고한 것인 바, 동신고서는 단순히 이 건 과세에 대한 증빙으로 삼고자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를 채증할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계약서에 의하면, 그 특약사항란에서 “본 건 토지의 경작권(88년도)은 매도자가 포기하며 완불시 인계인수(경작권, 경작인)한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을뿐 아니라 특히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했다가 이를 7개월만에 공유자전원이 공동으로 양도한 점과 새로 취득한 토지 역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사실등에 의해서도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대토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되지 못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