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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송전철탑의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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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송전철탑의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이전ㆍ설치한 경우 취득세를 과세 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송전철탑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공사비용(복구비용포함) 등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법인장부에 취득원가로 기장되지 아니한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7-0159생산일자 2007-02-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에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은 송전철탑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진입도로공사비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누락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제1·제2 송전철탑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17 경상북도 ○○군 ○○면 ○○리 84-4번지 위 지상 송전철탑 외 1건(이하 이 사건 제1송전철탑 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02. 8. 16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가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외 ○○ 수력원자력(주)가 지급한 공사원가 5,169,919,545원을 취득가격에서 제외된 사실, 2006. 4. 10. 경상북도 ○○ 군 ○○ 면 ○○ 리 산25-3번지 위 지상 송전철탑 외 16건(이하 이 사건 제2송전철탑 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신고 시 취득가격 중 진입도로 공사비 및 복구비용 등 5,819,859,098원을 제외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그 누락된 취득세 과세표준 12,380,479,643원(제1송전 철탑 가산세 누락분 포함)에 지 방 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5,259,610원 농어촌 특별세 24,040,450원 합계 289,300,060원 (가산세를 포함 )을 2006.1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설치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부가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 수력원자력(주)가 부담한 3,440,888,939원 은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이 이 사건 제2 송전철탑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진입도로공사비용 등은 청구인이 이 사건 송전철탑을 신축 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통하여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 -515, 2003.7.18)을 받고 이 사건 송전철탑 취득가격에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제외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 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제1·제2송전철탑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송전철탑의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이전· 설치한 경우 취득세를 과세 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송전철탑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공사비용(복구비용포함) 등 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법인장부에 취득원가로 기장되지 아니한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서 송전철탑을 에너지공급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그 단서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설치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을「전기 사업법」제72조 의 규정에 따라 동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수력원자력(주)에게 3,702,765,156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및 청구인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통하여 송전철탑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 공사 비용은 송전철탑의 취득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 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제6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부가적으로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가격 중 3,440,888,939원은 청구외 ○○ 수력원자력(주) 에서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서 송전철탑을 에너지공급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그 단서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만 과세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기사업법」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내부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전·설치한 것이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전·설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의 일부를 청구외 ○○ 수력원자력 (주) 에게 매출한 것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을 볼 때 ,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을 신축 취득한 다음 청구외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3,702,765,156원 에 매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사건 공사원가 중 3,440,888,939원은 청구인의 취득가격이 아니라는 청구인이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제2송전철탑의 신축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공사비용은 이 사건 송전철탑과 일체가 되는 시설물이 아니라 도로로 보아야 하고 , 그 외 삭도장 · 헬기장 설치 및 복구비용, 송전철탑 주변 훼손지 복구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도 이 사건 진입도로 비용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송전철탑의 경우 그 소재지가 높은 산의 정상에 위치함에 따라 보통의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여 공사장 진입을 위한 공사용 진입도로 , 삭도장 · 헬기장 등을 송전철탑 공사기간 중에 설치하였다가 송전철탑 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원상태로 복구 하는 것이므로 그 설치 및 복구비용과 그에 대한 대체 산림조성비는 터파기 공사 등과 같이 송전철탑 공사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송전철탑의 취득에 따른 직접·간접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동 비용을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 청구인은 이 사건 송전철탑을 신축하기 전에 행정자치부 질의를 통하여 진입도로 설치 복구비용은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이 사건 송전철탑 취득가격에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제외 한 것 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지침적인 성격으로 통보하는 경우와 단지 납세자의 질의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 의견이므로 그 의견은 추후 공신력 있는 심의의결기관에 의하여 달리 내려질 수 있는 것임을 볼 때 , 이 사건에서 행정자 치부의 질의회신 (지방세정담당관-515, 2003.7.18) 은 이 사건 송전 철탑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진입도로공사비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처분청 에서 누락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제1·제2 송전철탑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