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물금면 웅상면 OO리 OOO 소재 임야 48,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12.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94.4.21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9,625,620원 및 동 방위세 5,925,1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6 이의신청과 94.9.24 심사청구를 거쳐 94.12.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85.4.10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망 OOO(87.2.19 사망)과 울산군 웅촌면 OO리 O OOOOO 임야 6,352평(20,998㎡ 이하 “다른토지”라 한다)를 목장으로 완성하면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86.12월말 목장을 완성한 후 망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독촉하였으나 그 처리가 지연되다가 망 OOO이 87.2.19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등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망 OOO의 상속인 OOO과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진행 과정에서 청구인과 위 상속인들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상속인들에게 지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89.12.19에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때가 잔금청산일로서 취득시기이므로 처분청이 86.12월말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망 OOO과 다른 토지를 목장으로 조성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기로 계약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86.12월말 쟁점토지를 목장으로 조성하였으므로 그 조건이 성취된 때인 86.12월말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라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유권이전등기소를 제기하여 목장조성 완료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확약서·화해조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1) 청구인이 85.4.10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망 OOO(87.2.19 사망)과 울주군 웅촌면 OO리 O OOOOO 임야 6,352평을 목장허가 및 허가에 따른 지적분할·등기등 일체를 책임지고 완료하면, 그 대가로 양산군 웅상면 OO리 O OO 소재 임야 49,785㎡ 중 약 500평(망 OOO의 5대조의 묘 주위)을 제외한 면적을 소유권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86.12월말경 목장을 완성한 후 망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독촉하였으나 와병중에 있던 OOO이 87.2.19 사망함에 따라 OOO등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속인 중 OOO, OOO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89가합 4089)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소송진행중 89.11.8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이 다음 화해조항과 같이 법정화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화 해 조 항 「1. 피고 OOO, 피고 OOO은 1989.12.31까지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산군 웅상면 OO리 O OOOO 임야 49,785평방미터에 대한 피고 OOO은 3/12, 피고 OOO은 2/12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85.4.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1. 원고는 위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 위 임야중 피고들 선대의 묘 3기가 설치된 분묘지 500평을 분할하여 피고 OOO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러한 화해조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89.12.19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89.12.2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제분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2) 한편,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울주군 OO리 O OOOOO 임야 6,352평(20,998㎡)가 당초 지목인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12월에 취득하여 89.12.19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김천세무서장은 망 OOO의 상속인 OOO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중 12분의3 지분을 89.12.19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6,445,010원 및 동 방위세 1,289,000원을 과세하였으며, 동래세무서장도 망 OOO의 상속인 OOO이 같은 원인으로 취득한 소유지분을 89.12.19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4,229,230원 및 동 방위세 422,920원을 과세하였다. 따라서, 망 OOO의 사망일인 87.2.19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89.12.19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소득세가 2중과세된 사실이 인정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망 OOO에게 목장을 완성시켜 주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망 OOO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함에 따라 소를 제기하여 추가로 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89.12.19에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목장이 완성된 때인 86.12월말경에는 목장 완성에 따른 채권이 발생했을 뿐인데 이때를 물권변동이 있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