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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인이 청구인외 9인임에도 전액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부0032생산일자 1994-04-15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따라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고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없이 청구인에게만 고지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가 OO남도 거창군 거창읍 OO리 OOOOO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중 청구외 주식회사 OO토건으로 부터 90.12.3 받은 80,000,000원과 91.4.29 받은 100,000,000원 계 180,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배우자공제액 112,200,000원을 불공제하여 93.6.18 청구인에게 상속세 171,445,640원을 경정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을 이미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ㆍ적금으로 34,674,256원, OO남도 거창군 거창읍 OO리 OOOOO 답 1,055m 2 의 취득자금으로 45,000,000 91.5.4 OOO건립기부금 24,000,000원, 피상속인 치료비 31,264,659원, OOO의 간호비겸 위자료 50,000,000원을 사용하여 용도가 명백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고 (2) OOO의 간호비겸 위자료 지급액 50,000,000원의 쟁점보증금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상속인이 청구인외 9인임에도 상속세 전액을 청구인 1인으로 고지함은 위법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의 사용을 주장하면서 영수증 확인서등의 거증을 제시하나 쟁점보증금에서 지급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이 있으므로 쟁점보증금에서 명백히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보증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인이 청구인외 9인임에도 전액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2) 상속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ㆍ세목ㆍ세액 및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에서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1) 쟁점보증금의 사용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미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ㆍ적금 34,674,256원이 쟁점보증금으로 예적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쟁점보증금으로 예금ㆍ적금한 것인지 또는 쟁점보증금을 받기 이전부터 있던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쟁점보증금중 45,000,000원으로 OO남도 거창읍 OO리 OOOOO 답 1,055m 2 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계약서, 등기부등본,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 등기원인일이 84.5.30 매매로 등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위 토지가 쟁점보증금으로 취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쟁점보증금중 24,000,000원을 91.5.4 OO남도 거창군 거창읍 OO리 OOOO OOOOO에 OOO 건립기금으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수증을 제시하나 OOOOO의 장부에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④ 쟁점보증금중 31,264,659원을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중 19,755,297원이 쟁점보증금 수령후인 91.4.30 - 91.11.3 간에 OO대학병원, OO대학병원, 일본 OO市 소재 OO 순환기 내과병원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OOO에게 지급한 간호비겸 위자료 50,000,000원은 92.4.14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된 것은 쟁점보증금의 상속개시전 사용으로는 볼 수 없다. (2) OOO에게 지급한 간호비겸 지급액 5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나 영수증의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 생전에 보호 및 간호를 해주었기에 그 고마운 뜻으로 받아들이며 차후 어떠한 명복으로도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점, 당초 사실상의 배우자로 배우자공제신청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피상속인의 보호 및 간호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채무라 보기는 어렵다. (3) 상속인이 청구인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로 모두 10명임에도 청구인 1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 및 고지를 청구인 1인에게 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인 상속세 경정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동상속인에 대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와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따라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고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없이 청구인에게만 고지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