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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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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의 등급적용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본등급이 아닌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1서1925생산일자 1991-11-19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은 잠정등급을 적용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2.12.24 취득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OOO 소재 전 876평방미터(환지권리면적: 대지 37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8.5.14 양도한 다음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을 186등급으로 하여 88.6.3 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양도등급(186등급)을 부인하고 197등급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3.16 양도소득세 26,981,700원 및 동방위세 5,397,3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8.5.14 양도한 다음 토지등급확인원을 첨부하여 양도시(88.5.14)의 잠정등급인 186등급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모번지(OOO)의 1985.7.1자 등급인 197등급을 적용하였는 바 이는 소급적용일 뿐만 아니라 처분근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단순히 양도시의 토지등급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등급확인원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인 OO동 OOOOOO는 모번지인 OO동 OOO과 함께 186등급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그 등급이 잠정등급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통상적으로 환지와 더불어 토지가액은 상승하는 것인데도 이 건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등급 하락쪽으로 변한 특단의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분할(88.5.9)되기전의 85.7.1자 모번지 등급인 197등급을 이 건 토지등급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토지 양도당시(88.9.14)의 토지등급이 186등급인지 아니면 197등급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토지의 상황을 보면 이 건 토지일대는 OO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82.2.12 동사업 시행계획공고, 82.3.19 동사업시행인가, 83.8.8 환지예정지지정, 89.9.2 환지확정처분등 일련의 시행·조치에 의해 대지로 전환된 사실이 그리고 청구인은 당초 OO동 OOOOO 소재 전 1,061평방미터를 82.12.24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88.5.9 위 토지를 OO동 OOOOO 185평방미터와 OOOOOOOO 876평방미터로 분할한 다음 OOOOOOOO인 이 건 토지 876평방미터(권리면적 373㎡)를 환지예정지 상태로 88.5.14 개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양도된 이 건 토지의 양도시(88.5.14) 적용될 등급을 살피건대, 토지대장을 보면 모번지 토지(OOOOO)의 대장은 76.7.1자 48등급을 시작으로 해서 85.7.1자 197등급을 마지막으로 기재하였다가 89.3.13 폐쇄되었고, 이 건 토지(OOOOOOOO)의 대장은 등급기재사항없이 89.3.13 위 모번지 대장과 함께 폐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송파구청장이 91.9.30당심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위 토지(OOOOO 및 OOOOOOOO)의 잠정등급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등급수정일

85. 7. 1

86. 8. 1

88. 6. 1

등 급

197

186

191

위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토지대장상 기재된 85.7.1자 등급인 197등급을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86.8.1자 잠정등급인 186등급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이 건처럼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양도(88.5.14)된 토지의 등급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본등급 보다는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송파구청장 또한 전시 잠정등급을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송파구청 담당공무원도 등급적용에 있어 잘못이 없음을 전언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186등급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