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 대지 496.5㎡ 및 같은동 OOOOOO 대지 56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 지상에 건물(오피스텔) 11,498.08㎡를 신축하여 1992년도중에 그 중 일부(토지 436.87㎡, 건물 4,740.64㎡,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5,075,682,600원에 분양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위 분양금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토지: 537,382,824원, 건물: 4,538,299,776원)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토지: 1,815,830,048원, 건물: 3,259,852,552원)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동대구세무서장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금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을 안분계산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의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5.11.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40,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건물가액)의 계산은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산정하여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단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양금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토지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비록 청구인들과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은자 간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인등은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토지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 쟁점오피스텔 분양시에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분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등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분양가액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서「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는「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함으로써 분양시 계약서에 의거 전체 실지거래가액(5,075,682,600원)은 확인되지만, 토지·건물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그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그 가액을 구분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및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와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액(부동산매매업)을 산출하고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서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란 당해 자산의 거래증빙에 의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인등이 쟁점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거래가액(5,075,682,600원)은 확인되지만 토지·건물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은 구분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등이 쟁점오피스텔을 토지·건물 구분없이 함께 분양함으로써 전체 실지거래가액(5,075,682,600원)은 확인되지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으로 인한 청구인등의 1992년 귀속 부동산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분양당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토지는 양도당시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건물은 양도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구687, 1996.11.23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