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15.6.10.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2015.6.19. 변동되었음을 확인하고, 2015.6.22.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2015.1.1.부터 2015.6.18.까지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 OOO으로 감액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9.3. 이 건 자동차의 인도와 함께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매수인인 윤OOO이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판결을 받아 2015.6.19. 강제로 이전등록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2014.9.2.까지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 에서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 건 자동차는 2015.5.8. OOO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판결 확정에 따라 2015.6.19. 매수인 명의로 강제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자동차의 과세기간(2015.1.1. 2015.6.18.) 중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단서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③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원고)은 윤 OOO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2014.9.3.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OOO 자동차의 인도와 함께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속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9.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OOO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2013.8.23. 청구인 앞으로 명의이전등록되었다가, 2015.6.19. 양도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윤OOO 앞으로 소유권이 강제이전등록되었다. (다) OOO은 이 건 자동차의 피보험자를 윤OOO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4.9.3.부터 2015.9.3.까지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라) 청구인과의 유선통화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잔금OOO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지방세법」 제129조 및 제130조 제3항에서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하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 할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양도일과 소유권 이전 등록일에 차이가 있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신청으로 사실상 양도일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양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실상 양도·양수라 함은 등록여부와 상관 없이 최소한 매매대금의 수령·지급과 같은 소유권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5.6.19.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판결을 근거로 윤천근 앞으로 강제이전등록을 한 반면 심리일 현재까지 매매대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이전등록 전에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는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점으로 보아 사실상 취득일을 판단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