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북면 OO리 O OO 임야 44,260.4㎡, 같은 리 O OOO 임야 34,284.7㎡, 같은 리 O OOO 임야 36,664.9㎡ 합계 115,210㎡(이하 “쟁점임야”라고 함)를 88.11.4 취득하여 89.11.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국세청 감사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투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2.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845,560원 및 동 방위세 12,630,69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기준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수리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거래가액을 낮추어 신고한 것이고, 따라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임야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의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장은 89.8.1에 국세청 고시 제89-88호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범위를 고시하였는 바, 동 고시 제2호에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를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임야 및 토지: 10,0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볼 때, (1) 우선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임야는 그 면적이 115,210㎡이고, 그 소재지는 가평군 북면 OO리 일대로서 도시계획구역밖에 위치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거래에 해당되고, (2)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와 내용이 다른 검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쟁점임야의 거래가액을 낮추어 가평군에 토지거래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3)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양도한 경위 및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동 임야에 조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88.11.4 16,045,250원에 취득하고 89.11.26 104,551,231원에 양도하여 비교적 단기간 보유한 후에 많은 양도차익(88,235,898원)을 얻고서 처분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