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한 후에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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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한 후에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지정되어 같은 용도(정구장)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889생산일자 199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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