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6.3.25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용선 및 콘테이너선에 의한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① 87.1.1~91.12.31까지 5개 사업년도에 걸쳐 해외거래선의 송장(INVOICE) 외화매입신청서, 송금통지서 등을 증빙으로 비치하고 화물비 등으로 14,691,948,046원과 90.1.1~91.12.31 사업년도의 선급금중 6,408,549,107원을 당좌예금에서 인출하여 실지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화물비 14,691,948,046원을 손금산입하였다.
② 89.12.30 청구외 OOOO제철(주) 및 OOOOOO(U.S.A)에 대한 외상매출금 2,560,075,604원을 다른거래처의 운임 등인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
③ 89.1.1~90.12.31까지 2개 사업년도에 걸쳐 청구외의 OOO외 3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율(13.5%)로 계상한 수입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④ 89.1.1~12.31 사업년도중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자동차(주) 및 OOOO상사(주)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해상운송계약서에 선화증권 발행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청산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회수기일내에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⑤ 89.1.1~12.31 사업년도의 기말저장품중 7척의 선박에 저장되어 있는 실지유류재고량보다 255,593,038원을 과소계상하였다.
⑥ 89.2.8 청구법인의 선박과 청구외의 OO어업(주)의 어선의 충돌로 동 어선이 침몰하고 어선의 선원 9명이 실종된데 대하여 실종선원의 가족에게 위로금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⑦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LA 현지법인에 대한 89.12.31 현재의 총 누적채권(외상매출금)에서 누적채무(화물비 등)를 공제한 잔액 $3,409,306.09를 평가하여 외화평가차손으로 2,384,965,716원을 89.1.1~12.31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① 87.1.1~91.12.31까지의 화물비 등으로 손금계상한 14,691,948,046원은 실지로 화물비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91.12.31 현재 선급금잔액으로 남아있는 6,408,549,107원은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② 89.12.30 외상매출금과 가수금을 상계처리한 2,560,075,604원은 외상매출금을 부외자산으로 보아 89.1.1~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상계처리한 가수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③ 89.1.1~90.12.31 청구외의 OOO외 3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중 미회수분에 대하여는 약정이자율(13.5%)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적수를 계산하여 각각 가지급에 대한 인정이자(89사업년도분 645,154,423원 및 90사업년도분 709,725,425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각각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다.
④ 89.1.1~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중 OO자동차(주)와 OOOO상사(주)로 부터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 340,261,330원(재결정으로 인하여 340,529,515원으로 수정됨)을 인정이자로 하여 익금가산하였다.
⑤ 89.1.1~12.31 사업년도의 결산시에 유류의 실지재고량 보다 과소계상된 255,593,038원을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였으나, 다음 사업년도에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손금추인하지 아니하였다.
⑥ 89.2.8 청구외 OO어업(주) 어선의 선원가족에게 지급한 위로금90,000,000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였다.
⑦ 89.1.1~12.31 사업년도의 결산시에 외화평가차손으로 계상한 2,384,965,716원은 채권 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해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였다.
위와 같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92.4.16 청구법인에게 아래의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하고 같은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다.
(단위:원)
사 업 년 도
고 지 세 액
법 인 세
방 위 세
계
87.1.1~87.12.31
46,003,170
7,598,800
53,601,970
88.1.1~88.12.31
2,532,596,330
469,550,270
3,002,146,600
89.1.1~89.12.31
5,679,250,220
1,099,656,560
6,778,906,780
90.1.1~90.12.31
1,395,971,840
300,272,660
1,696,244,500
91.1.1~91.12.31
1,527,972,520
-
1,572,972,520
계
11,181,794,080
1,877,078,290
13,058,872,370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2.6.12 심사청구를 거쳐 9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처분과는 별도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도 92.6.12 심사청구를 거쳐 9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법인이 87.1.1~91.12.31 사업년도 사이에 지출한 화물비 14,691,948,046원은 해운업의 상관례상 화주에게 실제지급한 리베이트(Rebate)로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실지로 감소시킨 거래이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하고, 90.1.1~91.12.31 사업년도 사이에 선급금잔액으로 남아있는 6,408,549,107원은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소득에 전혀 영향을 주지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선급금잔액을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② 89.1.1~12.31 사업년도에 가수금과 상계한 외상매출금 2,560,075,604원을 익금산입한 것은 자산인 외상매출금과 부채인 가수금을 상계한 것으로서 외상매출금을 익금산입하면 가수금도 손금산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 같은 것이고,
③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외 OOO외 3인에게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한 89.1.1~12.31 사업년도분 645,154,423원(재경정으로 인하여 630,109,158원임) 및 90.1.1~12.31 사업년도분 709,725,425원(재경정으로 인하여 701,543,918원임)은 청구법인이 상환기간과 이자율등을 약정하고 시중은행 일반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인 13.5%를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고 있고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에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④ 처분청은 OO자동차(주) 및 OOOO상사(주)와 거래함에 있어서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 340,261,330원(재경정으로 인하여 340,529,515원임)을 익금가산하였으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온 관례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⑤ 청구법인이 89.1.1~12.31 사업년도 결산시 과소계상한 유류재고액 255,593,038원은 90.1.1~12.31 사업년도에 사용되었으므로 90.1.1~12.31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⑥ 청구법인이 선박사고에 대한 유족보상금으로 89사업년도에 지급한 위로금 9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거래가 명백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⑦ 89.1.1~12.31 사업년도 외화평가손 2,384,965,716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해당사업년도에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물비 등으로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실제지급한 리베이트라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② 가수금은 주주, 임원, 매출처 등으로부터 일시적인 자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발생하는 바, 청구법인이 이 가수금계정과 외상매출금계정을 상계처리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가수금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가수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③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은 88.3.1 개정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고, 국세심판례(87서1773, 87.12.30) 및 국세청예규(법인 22601-780, 90.4.3)에서도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높은이자율에 의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주장은 이유없고,
④ 청구외 OO자동차(주) 등에 대하여는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고 청구법인의 선박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회수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며,
⑤ 청구법인이 89.1.1.~12.31 사업년도 결산시에 과소계상한 유류재고량이 90.1.1~12.31 사업년도에 실지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89.1.1~12.31 사업년도의 기말재고액이 90.1.1~12.31 사업년도의 기초 재고액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⑥ 위로금 90,000,000원은 선박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청구외 OO어업(주) 측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이 충돌사고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보험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⑦ 청구법인이 89.1.1~12.31 사업년도에 계상한 외환차손금 전액이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외화채권, 채무를 건별발생일, 차손, 당시환율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⑧ 처분청이 92.4.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각하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사건번호 92서3514와 92서3739로 심판청구한 사건은 병합심리함.
① 청구법인은 92.4.16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92.8.29 심판청구함.
앞에서 열거한 “가. 청구주장”중 ①항 및 ③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 및 주주에게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사건번호 92서3514)함.
② 청구법인은 92.9.28 앞에서 열거한 “가. 청구주장”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사건번호 92서3739)함.
③ 따라서 위의 사건번호 92서3514와 92서3739는 분리하여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병합심리한다.
나. 쟁점
① 청구법인이 화물비 및 선급금으로 장부에 기장한 21,100,497,153원이 해운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Rebate)를 실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89.12.30에 2,560,075,604원 상당액만큼 자산인 외상매출금과 부채인 가수금을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외상매출금 2,560,075,604원을 부외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가수금 2,560,075,604원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외 3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인 13.5%로 계상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어도 그 13.5%보다 더 높은 차입금이 있을 때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④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받을 운임에 대하여 약정일(선화증권 발행후 통상 7일)보다 지연수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외상매출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⑤ 청구법인이 89.1.1~12.31 사업년도의 결산시에 과소계상한 유류재고액 255,593,038원은 90.1.1~12.31 사업년도에 실지로 사용되었으므로 90.1.1~12.31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⑥ 청구외 OO어업(주)의 선원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 9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⑦ 청구법인이 89.1.1~12.31 사업년도에 계상한 외화평가손 2,384,965,716원은 87.1.1~89.12.31까지 3개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외환차손과 외화평가손이고 이를 해당사업년도 별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하여 국세심판소에 과세근거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거래선의 송장, 외화매입신청서, 송금통지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현금 21,100,497,153원을 인출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OOO은 각 사업년도 별로 위와같이 비용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스스로 확인(관리본부장인 상무이사 OOO이 그 확인서를 작성 할 때에 입회하였음)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14,691,948,046원을 하역비 등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6,408,549,107원은 가공으로 선급금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가공경비 및 선지급한 것으로 계상한21,100,497,153원은 허위의 증빙을 갖추고 현금을 인출하여 실지로는 해운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로 지급하였으므로 각사업년도소득금액에는 당초 신고분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인출한 자금을 영업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89.12.30 외상매출금 2,560,075,604원을 과소계상(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금액을 익금산입하였지만 상계한 가수금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국세심판소가 청구법인의 가수금대장을 제출받아 확인한 바 ①전표 89.12.30 HR101은 OOOOOO의 운임으로 화주 OOOOOOOOO가 89.12.21 외화예금송금한 것이고, ②전표 89.12.30 HR104는 OOOOOO의 운임으로 화주 OOOOOOOOO가 89.12.31 외화예금으로 송금한 것이고, ③전표 89.12.30 HR105 역시 화주 OOOOOOOOO OOOOOO에서 89.11.30 외화예금으로 입금된 것이고, ④전표 89.12.30 HT117 역시 화주 OOOOOOOO에서 89.12.28 외화예금 입금된 것이고, ⑤전표 89.12.30 HT116은 운임과 선주가 수금등으로 입금된 것이 장부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운임등의 일시적인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해상운송용역의 손익귀속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국세청 법인 22601-3357, 87.12.15 및 국심 86서775, 86.8.11 참조)로 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년말결산시에 가수금계정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수금은 같은 거래처의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처인 OOOO제철(주)등의 외상매출금등과 상계한 것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이지만, 처분청이 OOOO제철(주)등의 외상매출금을 부외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다면 상계처리한 가수금도 손금산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의 가수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위의 가수금이 실지로 발생한 사실은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실지로 받을채권이 있었는지 또는 실지로 가수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③에 대하여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단서에서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의 OOO외 3인에게 당좌대월 이자율(12%)보다 더 높은 년 13.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가지급하거나 대여한 사실, 청구법인은 년 13.5%보다 더 높은 이율(최고 년 16.9%)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가 부담할 국세등을 대납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부담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등 청구법인이 필수적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특단의 사정도 없이 계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년 13.5%로 약정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은 이자율(13.5%)이나 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여 차입금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고 있다(청구외 OOO에게 년 13.5%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과 OOO이 각각 50%를 출자하고 있는 OO상선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므로 사실상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된다).
㉲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특수관계있는 자와 약정한 년 13.5%보다 더 높은 차입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입금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만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계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가지급하거나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부당행위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부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73누5, 73.3.13 판결, 국심 87서1773, 87.12.30 결정 참조).
바. 쟁점④에 대하여
㉮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인 OO자동차(주) 및 OOOO상사(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지연한데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자동차(주) 등에 외상매출금 약정서에 의한 약정기일 【선화증권 발행후 7일 이내(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보다 회수지연사례가 있음에도 지연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 국세심판소가 특수관계에 없는 다른거래처의 외상매출금에도 지연회수 여부와 회수지연이자를 계산하였는지를 조사한 바, 대규모 거래상대방인 OOOO공사와 OOOO제철(주)에도 약정서에 의한 약정기일이 있고 약정기일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나 회수지연에 대한 이자를 계상함이 없었고, 사단법인 OOOO협회의 93.2.2 공문에 의하면 해운업계의 외항운송운임 지연입금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 그러하다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라도 그 지연사유가 경제적 합리성에 따를시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대법원 89누8095, 90.5.11 참조)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상관습상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적용을 배제함(국세청 법인 22601-892, 91.5.6 참조)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사. 쟁점⑤에 대하여
처분청은 89.1.1~12.31 사업년도 기말저장품(유류)의 과소계상분을 익금산입하고 다음사업년도에 실지로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나 국세심판소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확인한 바, 90.1.1~12.31 사업년도의 선별항차 연료잔량명세표(A. B Log)에 의하면 전항차의 유류재고를 다음 항차의 기초재고로 하여 전항차의 유류재고를 게속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전항차의 과소계상된 유류재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은 발견할 수 없다. 또한 89.1.1~12.31 사업년도의 장부상 유류의 기말재고가 90.1.1~12.31 사업년도의 장부의 유류의 기초재고로 계상되었음이 손금계상한 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위 유류재고량이 90.1.1~12.31 사업년도에 실지로 사용되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기초재고량÷당해년도 구입량)-(기말재고량)의 전체유류구입 및 실지사용량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조사하여 90.1.1~12.31 사업년도에 전사업년도에 과소계상되었던 255,593,038원 상당액만큼의 유류를 실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90.1.1~12.31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아. 쟁점⑥에 대하여
선박사고로 실종한 어선의 선원에게 지급한 위로금 90,000,000원이 보험처리대상인지를 국세심판소가 조사한 바, 청구법인의 92년 보험금 정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과실을 30%로 하고 침몰어선의 소유자인 청구외 OO어업(주)의 과실을 70%로하여 보험사간에 정산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유족위로금 90,000,000원은 92.6.17 청구법인이 지급할 보험금과 대체정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자. 쟁점⑦에 대하여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서(생략)
1호. 상환기일(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상환기일)이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외화채권·채무에 대한 차손익은 당해사업년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사업년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미국의 L·A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미주지역내의 해상운송화물의 집하 및 제반영업활동 등의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미주운임입금의 처리는 화물의 선적이 완료되어 BILL의 집계가 완료되면 관련 호선·항차에 대한 미주지역 발생운임을 LA계정 1건의 매출로 기표하고, 화주별 운임입금일은 상당기간 분할입금되는 관계로 청구법인의 일일회수금액은 각 선박의 호선 및 항차운임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LA 미주계정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면, LA 미주계정의 HCH 15E 운임기표 및 회수명세에 의하면, 채권기표일은 88.3.25 $1,844,134.37, 88.3.31 $290,260.96, 88.6.4 $(20,238으로 되어 있으나 회수는 88.4.7 이후 88.7.8에 걸쳐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외환차손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경리담당이사인 OOO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89.1.1~12.31 사업년도에 계상한 외환차손 2,384,965,716원은 외상매출채권을 건별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출자한 LA 현지법인에 대한 89.12.31 현재 총채권 10,057,490,058원중 채무 5,346,832,156원을 공제한 잔액 4,709,657,902원과 외화 $3,409,306.09을 평가한 금액의 차손을 외환차손으로 계상한 것이고, 채권발생 건별로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고 현지법인 a/c으로 일괄처리하고 있어서 건별 발생일자, 차손, 당시환율 등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당 심판소에서도 수년간의 누적된 외환차손 및 평가손을 건별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해당사업년도별로 외환차손과 외화평가차손익이 발생한 건별로 발생일자, 차손익, 당시 환율 등을 적용하여 계상한 증빙(전산자료)과 산출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증빙(전산자료)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증빙. 예를 들면 채권·채무의 진실성, 실질적인 거래여부 등과 함께 상호 대사하여야 할 것인 바, 그 방대한 증빙의 진실성 여부는 당초 처분관서에서 재조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해당사업년도 별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차.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93.4.2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고지세액 내역
(단위: 원)
사 업 년 도
고 지 세 액
법 인 세
방 위 세
계
87.1.1~87.12.31
46,003,170
7,598,800
53,601,970
88.1.1~88.12.31
2,532,596,330
469,550,270
3,002,146,600
89.1.1~89.12.31
5,679,250,220
1,099,656,560
6,778,906,780
90.1.1~90.12.31
1,395,971,840
300,272,660
1,696,244,500
91.1.1~91.12.31
1,527,972,520
-
1,527,972,520
계
11,181,794,080
1,877,078,290
13,058,87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