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심판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하여 위하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 소재 다가구주택 1층 14호 53.28㎡를 같은 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가 신축하여 89.5.25 양도한 것을 청구인(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이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500원 및 동 방위세 30,2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직후에 처분청이 동명이인(同名異人)에게 잘못 과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