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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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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을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것인지 취득후 고시된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국심1994서5834생산일자 1995-05-1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취득년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년도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37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4.30 취득하여 1993.9.4 양도하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90.6.11 취득하여 1993.4.6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4.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나, 취득당시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등 쟁점토지 및 쟁점외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여 1994.7.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04,76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함이 타당하고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취득일 이후에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이전에 고시되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1.4.30이고 1991년도 공시지가는 1991.6.29 고시되어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취득년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년도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을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것인지 취득후 고시된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에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의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토지·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중 신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이라 할 것이며, 취득자 측에서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상대방인 양도자 측에서는 바로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이 상이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산정기준은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은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취득자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합당하다 하겠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도는 ㎡당 100,000원으로 1990.8.30고시되었고, 1991년도는 ㎡당 170,000원으로 1991.6.29 고시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1.4.30 취득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1991.4.30)에는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1.6.29)되기 전으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시한 법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