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OOO OOO 77-13번지 등 13필지 토지 6,717.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2,649,305,846원 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다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3,353,550원, 도시계획세 177,083,660원, 지방교육세 241,579,000원, 합계 19,483,830원(이 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08.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결정 등) ⑤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9.11.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나, 2008.9.24.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재검토한 결과 일부 토지가 사권제한 토지임이 확인되어 2008.10.10.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취소하여 2008.10.16. 청구인에게 재산세 부과취소 및 재고지 통지(OOO 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 O OOO OO)를 하였으며, 통지시 재산세 고지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08.9.11. 이 건 재산세 등 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2008.10.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2008.10.10. 부과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 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