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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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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직업 : 대학교수)을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182생산일자 1994-03-28
AI 요약
요지
근저당설정으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이 건물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조사서 등에 인정되는 데도,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여타 재산의 명세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OO리 O OO에 본점을 둔 OO정밀주식회사(대표이사는 OOO이며,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다음과 같은 국세와 가산금(이하 “체납세액 등”이라 한다)을 체납한 바, 93.9.20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

세 목

년도기분

납 기

국 세

가 산 금

부가가치세

92. 2수시

92. 2.29

8,128,340원

1,137,920원

92. 5수시

92. 5.31

5,934,000원

1,483,630원

92. 8수시

92. 8.31

6,388,920원

1,597,140원

92.11수시

92.11.30

1,468,950원

367,140원

93. 2수시

93. 2.28

2,200,000원

506,000원

93. 8수시

93. 8.31

508,380원

55,890원

합 계

24,629,190원

5,147,92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8 심사청구를 거쳐 93.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기타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등을 징수한 후 그 부족분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워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징수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60,000주중 9,000주를 소유하고 형제지간인 OOO은 9,000주, OOO은 30,600주를 소유하고 있어서 특수관계자들의 출자지분 합계는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인 사실이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90.6 체납법인 설립신고 당시 90.5.15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장이 발행한 출자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법인설립 이후 90~92사업년도간 3개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였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거증에 의하면 대차OO표상 자산중 조세채권확보 가능한 자산은 없으며 체납법인소유 재산중 공장건물(장부가액 541,750,000원) 및 기계장치(장부가액 308,667,702원)는 공장저당법상 근저당목록에 포함됨으로서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 1,15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설정으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이 건물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조사서 등에 인정되는 데도,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여타 재산의 명세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체납법인은 체납세액등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9,000주를 소유한 사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장이 발행한 인감증명서(90.5.15 발행)를 첨부하여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인 청구외 OOO과 OOO(이들은 청구인과 형제간임)이 각각 9,000주와 30,600주를 소유한 사실이 주주출자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들 특수관계자의 주식합계액이 총 발행주식의 51%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는 등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는 거증으로 창립총회의사록, 청구인이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대학교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이력서 및 각종 사회활동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주주출자확인서와 체납법인이 매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설립당시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립당시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도 주주권행사(대리인 지정)가 가능하고 주주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며, 출자당시의 설립주주수가 8인이고 출자비율이 각각 다른 것(최저 3%, 최고 51%까지 있음)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사회통념에 어긋난다. 한편, 국세심판소가 94.3.3 청구인에게 그 출자금액을 청구인이 실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납부하였다면 그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출자액이 총 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하는 45,000,000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이 체납법인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지에 대하여 92.12.31 현재 체납법인의 재산은 유동자산 1,673,942원, 건물 541,750,000원, 기계장치 308,667,702원, 공구 기타 5,448,950원이 있는 것으로 대차OO표에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은 체납법인의 부채 1,150,000,000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외 3인이 91년도에 이미 압류한 상태이고 조사일 현재(93.9.18)사업장이 폐쇄되었으며 유동자산과 공구기타는 소재불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체납법인의 재산은 체납세액 등에 충당할 수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체납세액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체납법인의 재산이 별도로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등을 충당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