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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검인계약서상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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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검인계약서상 매매가격보다도 그 시가표준액에 높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428생산일자 2005-07-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시가표준액이 관계 법령과 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한 것이 분명한 이상 취득세 등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5.2.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제1호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물 81.13㎡ 및 그 부속토지 21.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개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자 그 시가표준액(101,403,45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 그리고 같은 법 제273조의2의 등록세 경감세율(토지분 제외)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28,060원, 농어촌특별세 202,800원, 등록세1,743,530원, 지방교육세 348,700원, 농어촌특별세 56,900원, 합계 2,149,130원을 2005.5.2.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수납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4.6. 이 사건 부동산을 47,000,000원에 매매로 취득한 사실을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그 실제취득가액 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인간의 거래에서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101,403,454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 자진신고납부서상 과세표준으로 변경결정한 것은 인근 지역에 소재한 ○○ 프라자 ○○ 층 ○○ 호(분양평수 7.55평)에 대한 경매사건(2003타경 제12646호)에서 6차 입찰예정가액이 12,451,84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시장가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검인계약서상 매매가격보다도 그 시가표준액에 높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고 하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4.6. 청구인은 개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47,000,000원 을 매매가액으로 잔금지급일은 2005.5.2.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5.2 처분청으로부터 위 계약서에 대하여 검인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자진납부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그 부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당 2,060,000원을 적용하여 44,496,000원으로, 그 건축물은 신축건물기준가격 460,000원에 구조지수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이므로 100, 용도지수는 근린생활시설로 125, 건축년도는 1993년도이므로 잔가율이 0.808, 위치지수는 그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가 2,060,000원이므로 110, 가감산율 140을 적용하여 54,519,360원으로, 에스컬레이터 등 부대시설은 2,388,094원으로 각각 산출하고, 그 합계액 101,403,454원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처분청에 의하여 검인되었고, 인근 지역 경매입찰예정가격에 비추어 시가표준액은 하락된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등에서 개인간에 거래하는 경우는 취득(등록)당시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거래행위는 법인장부나 판결 등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과 달리 일부 매매계약서상에 실제가격보다 다르게 표시하는 경향이 있어, 비록 그 계약서를 관할관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공적으로 신뢰할만한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이를 개인간 거래행위에 있어 그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시가표준액이 관계 법령과 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한 것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한, 그 시가표준액이 동 지역여건보다 양호한 곳에 있는 경매부동산의 입찰예정가격보다 높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경매부동산 입찰예정가격은 유찰이 거듭될수록 최저가격이 점차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