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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이 쟁점주택 양도대가인지, 사례금인지 여부
조심 2020서8293생산일자 2021-06-28
AI 요약
요지
쟁점용역업체는 쟁점금액이 종전주택평가금액 또는 소유면적과는 무관하게 각 개인별 상황에 따라 협의된 이주촉진비 합의금이라고 밝히고 있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소유지분과 무관하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2.13. OOO 대 505㎡(이하 “쟁점부수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 1996.7.18. 여기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쟁점부수토지와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였는데, 2006.10.19. 쟁점주택 소재지 일대가 OOO으로 지정되었고 2015.6.18. OOO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이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쟁점조합은 청구인과 쟁점주택 수용에 관한 협의를 하지 못하자,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2018.6.22. 쟁점주택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OOO원(이하 “재결보상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8.7.17. 위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2018.9.18.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재결보상금에서 지연가산금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10.5. 주식회사 OOO(쟁점조합의 협력업체로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이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하 “쟁점용역업체”라 한다)로부터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인도하고 위 이의신청을 취하하였고, 쟁점용역업체는 2018년 11월경 청구인에게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5.10.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7.25. 쟁점금액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로 추가수령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 납부한 위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당초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8.28. 이를 거부(이하 “당초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0. 심판청구(이하 “당초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0.5.20. 쟁점금액의 산정기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사. 처분청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용역업체에 쟁점금액의 지급기준에 관한 질의를 하는 등의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이 전액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7.6. 당초거부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조사 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결과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ㆍ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용역업체는 쟁점조합의 업무 중 이주업무만을 대행하는 단순 용역업체로서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단순히 쟁점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청구인에게 송금한 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이 작성한 글과 매일일보의 2019.9.1.자 인터넷 뉴스를 보면 쟁점조합은 아직까지도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을 착공하지 못하여 사업이 좌초위기에 있고, 시공사는 착공 지연에 따른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는 쟁점용역업체가 단순히 쟁점조합의 협력업체 및 대리인으로서 이주업무만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용역업체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업체가 쟁점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 명목으로 지급받은 용역수수료는 당초 약 OOO원이었는데 위 금액의 63%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있을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년간 거주하였고 그 외 보유한 주택이 없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투기목적(일명 알박기)으로 쟁점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대가 외에 별도로 사례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2) 쟁점금액의 지급주체는 쟁점조합이고, 쟁점금액의 실질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추가보상금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가)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일관되게 쟁점주택의 현실적인 보상금액으로 관리처분인가일(2017.8.24.)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인 1㎡당 OOO원을 요구하였고, 쟁점조합이 책정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못하여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 취하에 따른 추가보상금을 쟁점조합의 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쟁점조합은 2019.4.20. 쟁점조합에게 지급하는 이주관리비를 OOO원만큼 증액·결정하였는데, 이를 보아도 쟁점용역업체가 쟁점조합과의 합의 하에 단순히 쟁점조합의 자금을 받아 쟁점용역업체 명의로 송금한 것이 분명하다)이다. (나) 쟁점용역업체가 쟁점조합의 이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라고 명시하여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보아도, 쟁점용역업체는 「민법」 제114조 에 따라 쟁점조합의 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쟁점용역업체가 작성한 확약서 및 합의서상의 약정에 따른 효력은 본인인 쟁점조합에 발생한다. (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조합이 이주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와 체결하는 용역계약서는 양식 및 내용이 규격화되어 있는데, 동종 업계의 이주지원 용역계약서를 보면 용역업체는 소송업무 지원 및 이사비 등 각종 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사 및 지급업무를 지원하는 것일 뿐,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고, 각종 보상금의 지급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지급의무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용역업체와 청구인이 날인한 확약서에 “이주지원금은 이사비 및 각종 손실보상금 포함금액”이라고, 이의신청 취하서에도 “위 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합니다”라고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있는바, 실질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주체는 쟁점조합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 또한 같은 날 청구인이 쟁점용역업체와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쟁점조합에 인도하고 소유권 및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쟁점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대가로 받은 추가보상금(당초 보상금액 대비 28%임)이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OOO (바)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할 때 세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쟁점용역업체 직원의 말만 믿고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과세관청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쟁점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쟁점용역업체 직원이 세금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보상가액 합의 및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청구인을 기망한 것에 다름이 없다. (3)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파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쟁점조합과 쟁점용역업체간 용역계약서도 확보하지 않고 단순히 쟁점용역업체 직원의 유선상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할 뿐 어떠한 조사도 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쟁점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상액 외에 청구인이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쟁점용역업체로부터 별도로 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용역업체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합의서 및 확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쟁점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수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이나 추가 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조합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로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전부 지급한 것이고, 이후 재개발 지연에 대응하고 이주를 원활히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쟁점용역업체가 이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사례금 명목의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다(쟁점금액에 대한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쟁점용역업체는 스스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다) 쟁점용역업체의 업무를 고려할 때 쟁점용역업체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고, 쟁점용역업체는 쟁점조합과 부동산 등에 대한 보상업무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는 합의금과 관련하여 건별로 승인절차를 거치거나 별도로 쟁점조합에 쟁점금액 상당액을 구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쟁점용역업체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지급한 사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조합과 쟁점용역업체 간의 계약은 재개발사업 구역에 남아있는 현금청산자 등의 이주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상업무 계약이 아니므로 쟁점조합이 쟁점금액을 양도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금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가액과는 별도로 쟁점용역업체가 지급한 사례금으로, 이를 쟁점조합이 지급한 추가 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조합에서 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이주관리비가 사실상 쟁점조합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업체가 쟁점조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이주관리(촉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용역업체가 보상금 지급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용역업체가 재개발구역에 남아 있는 소유자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이미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다른 합의금 수령자들과 달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만을 추가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재조사 결과를 보아도 쟁점금액은 전액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거부처분을 유지한 이 사건 결과통지는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업체에게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재차 질의하였는데, 쟁점용역업체는 “쟁점금액의 성격이 현금청산자에 대한 이주완료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쟁점조합 전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주촉진을 위한 목적에서 지급한 합의금이고, 쟁점금액에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면적 및 재결보상금과 상관 없이 각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회신하였다. (나)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관하여 OOO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들은 단위면적당 보상금액이 OOO원부터 OOO원인데, 쟁점토지의 경우 OOO원으로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결보상금이 부당하게 과소하게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쟁점주택 양도대가인지, 단순 사례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에 관한 OOO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청구인과 쟁점용역업체간 체결한 합의서 및 확약서, 당초심판청구에 관한 심판결정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업체로부터 회신받은 내용, 이 사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조합의 수용재결 신청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OOO토지수용위원회는 2018.6.22. 쟁점부동산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OOO원으로, 수용의 개시일을 2018.8.10.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OOO 2) 청구인은 2018.9.18.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각 호의 고가주택에 관한 양도차익 등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OOO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2018.7.17.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쟁점주택에 대하여 인근지역의 실거래가격인 OOO원/㎡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OO 4) 쟁점용역업체는 서비스 및 정비사업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6.22. 설립된 법인으로 2018년 과세기간 동안 쟁점조합에 아래 <표4>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은 2018.10.5. 쟁점용역업체으로부터 이주지원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쟁점주택에 관한 점유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아래 <표5> 참조) 및 합의서(아래 <표6> 참조)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아래 <표7> 참조)를 제출하였다. OOO 6) 쟁점용역업체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2018년 11월 경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OOO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7) 청구인은 2019.5.10.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당초경정청구부터 이 사건 재조사결정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2019.7.25.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당초경정청구를 받은 후 2019.7.31.과 2019.8.1. 쟁점용역업체에게 ‘OOO’ 및 ‘OOO’로 쟁점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질의하면서 쟁점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쟁점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아래 <표8>과 같은 회신내용(쟁점용역업체는 쟁점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등을 근거로 당초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3) 청구인의 당초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0.5.20. 쟁점금액의 성격을 명확하기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것을 결정OOO하였다. OOO (다) 처분청의 이 사건 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받은 이후 2020.6.5. 쟁점용역업체에게 ‘OOO’로 쟁점금액의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쟁점용역업체는 이에 대하여 2020.6.15. ‘㈜OOO’로 ‘쟁점금액은 종전주택평가금액 또는 소유면적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기준에 따라 상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별 상황에 따라 협의된 이주촉진비 합의금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로 회신(아래 <표10> 참조)하였다. OOO 2) 처분청은 2020.6.8. OOO시장에게 ‘OOO’로 쟁점토지 및 인접 토지 수용재결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O시장은 2020.6.16. ‘OOO’로 보상금내역자료를 회신(총 55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면적당 보상금액 기준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용역업체가 쟁점조합의 단순 협력업체로서 쟁점조합과의 협의 하에 쟁점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청구인 등에게 쟁점금액 등을 송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조합의 2019.4.20.자 임시총회 개최공고문을 제출하였는데, 위 공고문에 따르면 쟁점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면서 쟁점용역업체에게 정비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할 금액을 아래 <표11>와 같이 증액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2) 청구인은 다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용역업체와 이주관리 등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용역업체의 업무범위가 이주관리 지원센터 개설, 범죄예방활동 계획서 작성 및 연계기관 대관업무, 구역내 세입자 현황 파악 및 조사, 조합원 및 세입자 이주시기 및 이주계획 조사, 조합원 이주계획서 접수 및 이주비 지급 신청서 접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체결일부터 이주기간 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금액은 OOO원이라고 되어 있다. (마) 한편, 쟁점용역업체가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OOO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쟁점용역업체의 지급명세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재조사와 관련하여 OOO시장으로부터 회신받은 토지보상금 내역, 각 토지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통하여 지급대상자 및 금액이 확인되는 내용만 기재)을 비교하면 아래 <표12>와 같고, 특히 쟁점용역업체가 OOO 84-** 대 ***㎡의 공동소유자들에게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13>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추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점유권 이전 및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것 등에 대한 대가로 쟁점용역업체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나) 그런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OO (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으로서는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재결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용역업체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보상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보상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쟁점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쟁점주택 및 지방물에 대한 보상금을 OOO원으로 재결하였던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점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쟁점용역업체’와 사이에 합의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조합과 사이에 어떠한 합의서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위 합의서상 쟁점금액이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보상금이라는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쟁점금액이 이사비 및 각종손실보상금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또한 쟁점용역업체는 쟁점조합으로부터 청구인 등에 대한 이주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로서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보상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쟁점용역업체는 쟁점금액이 종전주택평가금액 또는 소유면적과는 무관하게 각 개인별 상황에 따라 협의된 이주촉진비 합의금이라고 밝히고 있고, <표13>을 보아도 쟁점용역업체는 OOO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소유지분과 무관하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보상금이므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