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번지의 OO 소재 OO아파트 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충청남도 공주시 O동 OOO번지의 OO호 소재 대지 59.5평방미터 및 건물 59.5044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58.5.29 취득하여 88.3.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점포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주택이 아닌 점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4.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92,040원 및 동 방위세 282,6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6.5 이의신청, 90.8.30 심사청구를 거쳐 9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58.5.29 주택인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79.7.20 서울로 일시 전출하였고 79.8.31 다시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주택O 일부인 약 16.56평방미터를 개조하여 점포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약 42.94평방미터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건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주택부분이 점포부분 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O동 OOO번지에 88.2.3까지 거주하다가 88.2.4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번지로 전출하였음을 주민등록표에서 알 수 있으며, 쟁점건물을 58.5.29 취득하여 88.3.19 양도하였고 또한 부가가치세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81년부터 88년까지 쟁점건물을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공주시 O동 OOO)와 등기부상 쟁점건물의 소재지(공주시 O동 OOOOOO)가 상이한 점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O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크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의 전체를 점포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58.5.29취득하여 88.3.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점포로 개조하여 임대하여 준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전체가 점포로 보아 진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건물 전체 약18평O 그 일부인 약8평은 점포로 개조하여 임대하였고 나머지 약10평은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법규정을 보면, 88.3.19 현재 시행되고 있던 구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보유한 기간을 보면, 58.5.29 취득하여 88.3.19 양도할 때까지 약29년 10개월정도 보유한 사실이 쟁점건물의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쟁점건물(주택)이외에 이 건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본 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쟁점 건물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용도는 전체 18평이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하여 동 점포를 임대하여 준 사실이 있어 주택부분면적과 점포부분면적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심에서 양도당시 점포임차인이었던 청구외 OOO의 처에게 확인하여 본 바 그 당시 청구인 가족과 함께 쟁점건물(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쟁점건물O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다소 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쟁점건물의 양수인 OOO, 공주시내 O학동창이었던 OOO 등 5인이 인우보증하고 있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셋째, 쟁점건물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충청남도 공주시 O동 OOO번지로 되어 있고 쟁점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보면 위 같은시 O동 OOO번지의 OO로 되어 있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소재한 대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뿐 사실상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 건 관련토지대장등본, 점포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세대장, 위 인우보증인의 확인서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 건 사실관계파악을 소홀히 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