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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처분청이 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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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0747생산일자 1993-06-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자료 접수일 이후인 92.2.20자 소 제기되었던 것이고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어서 이를 채증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은 강원도 태백시 OO동 O OOO 임야 3,967㎡외 6필지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90.5.16 증여를 원인으로 90.6.9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8.16 증여세 76,850,850원 및 동방위세 12,808,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2.11월 증여세 35,604,480원 및 동방위세 5,394,080원으로 감액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7 이의신청 92.12.23 심사청구를 거쳐 93.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인 OOO 소유의 부동산이던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90.6.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임의로 증여등기 하였다가 법원의 92.4.30자 증여등기 말소판결이 선고되어 OOO의 소유로 다시 환원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세의 납부 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고,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90.6.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으므로 그 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법원판결이 있었다하여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며(동지 : 대법원 87누 684, 87.12.22)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결문(92가단30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자료 접수일(91.3.6) 이후인 92.2.20자 소 제기되었던 것이고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어서 이를 채증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OOO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90.5.16 증여를 원인으로 90.6.9 증여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겠다. 청구인은 형 OOO으로 부터 강원도 태백시 OO동 O OO 임야 6,628㎡ 외 3필지 임야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임의로 쟁점토지에 관하여도 증여등기를 하였다가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패소하여 위 증여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건 증여세과세중 쟁점토지 부분에 관한 과세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증여등기말소 판결은 청구인의 재판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 명의의 위 증여등기는 이건 과세처분일인 92.8.16 현재까지도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를 한 때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증여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