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의 주택 (대지 315.5㎡, 건물 164.6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중 청구인 명의의 지분(6/17)을 94.6.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94.6.28)을 양도시기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36,89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9 심사청구를 거쳐 95.8.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조로 쟁점주택의 OOO지분(6/17)을 확보하였으며(즉,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그 후 OOO의 子이며 쟁점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OOO이 OOO를 대신하여 2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함으로서 채무를 변제한 OOO에게 위 청구인지분(6/17)을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인 바, 이는 형식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나 실제로는 대위변제에 의한 채무변제 행위이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중 잔금 10,000,000원을 87.8.31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제출 영수증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94가합21639, 94,4,15 판결)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청구인 지분 6/17)이전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88.5.31(87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므로 이 날부터 5년이 경과한 93.5.31이후에는 위 주택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청구인지분(6/17)을 87.8.31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법원의 판결문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서이고 영수증은 청구인이 작성한 것 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법원의 판결문 또한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 형식의 판결문이어서 양도시기에 대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에 관한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청구인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①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본문은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조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5.11.29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85.11.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하였다가 87.4.7 쟁점주택중 청구외 OOO지분(6/17)에 대하여 87.4.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다시 94.6.28에는 위 청구인지분(6/17)을 OOO의 장남 청구외 OOO 명의로 87.4.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중 청구인지분(6/17)을 94.6.28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85.11.29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쟁점주택중 OOO지분(6/17)에 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위 OOO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다시 87.4.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4.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그 후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OOO의 장남 OOO이 거주주택(쟁점주택)의 일부지분이 타인소유로 되어있는 것에불안감을 느껴 87.4.30에 동 주택의 청구인지분을 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청구인과 계약하고,
계약당일(87.4.30)
87.6.30
87.8.31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5,000,000원
잔 금 1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였으며,
잔금수령과 동시에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중 94.4.15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한 결과로 94.6.28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주택중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분이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청구인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은 후 제3자(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라면 채권·채무의 존재사실이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이 기재된 차용증 또는 양도담보계약서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다른 입증자료 제시가 없고,
둘째,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20,000,000원을 대여(85.11.29)한 후 1년 5개월이 지난 87.4.30 원금만을 변제받은 것이 되는 바 (이자상당액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없음)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믿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따라서 위 94.6.28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권자인 청구인이 채권을 변제받고 등기명의를 원상회복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①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호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됨을 알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앞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4.6.28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권자인 청구인이 채권을 변제받고 등기명의를 원상회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결국 쟁점주택의 청구인지분(6/17)의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인 94.6.28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따라서, 앞에서 본 청구인 주장사실을 근거로 쟁점주택중 청구인지분의 양도시기를 87.8.31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93.5.31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