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79㎡(서울특별시 소유임) 위의 무허가주택 69.08㎡(이하 “쟁점 주택” 이라고 한다)를 88.3.31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원에 취득하여 90.7.16 청구외 OOO에게 50,96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소재지가 아파트 재개발지역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위 자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아파트)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196,800원 및 동 방위세 1,839,3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당해주택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아파트)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하였으나, 국세청 예규(재일 01254-313, 91.2.4)에 의하면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입주권)로 보는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기는 90.7.16 이고 위 법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은 92.4.10 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은 부당하니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3.31 취득하여 약 2년간 보유하다가 90.7.16 양도하였는바, 위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93.12.1 자로 당해주택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86.10.29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사실상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 가목과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2)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건물등의 소유자가 동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은 위법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고 이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입주자)로 보는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봄이 타당하다. (국심 91서 1052, 91.9.16 같은뜻) 다. 양도자산이 부동산인지 (1) 쟁점주택이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위의 무허가주택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73.12.1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86.10.29 서울특별시 고시 제784호로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된 후 92.7.30 성북구청장이 「주택개량재개발 돈암 제2구역 1지구」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인가 고시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3.31 취득하여 90.7.16 양도하였는데 위 양도일이전인 88.4.7에 쟁점주택이 철거되었음이 위 재개발조합장의 94.3.8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지만 그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은 부동산(쟁점주택) 그 자체라고 할 수 없고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을 아파트 입주권) 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