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OO동 OO OOOOOO에서 OO기업사라는 상호로 철재(파이프)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87년1기중 세금계산서 8매 48,517,910원 상당액(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이 적출하고 92.7.1 청구인에게 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0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14 심사청구를 거쳐 92.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이 처음에는 청구인의 도장을 도용하여 발행하다가 나중에는 도장을 위조하여 청구인 명의로 남발한 것으로 위 OOO은 88.3월초 사기로 강서경찰서에 고소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사기미수죄명으로 송치되어 88.9.20 불기소 처리된 바 있는 사기꾼인 바 동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매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고무인과 도장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부지청(사건번호 88형제36956호)의 OOO에 대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위 OOO의 혐의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위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매출누락(48,517,910원 상당액)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23부터 87.5.30까지 최저 공급가액 6,960,000원에서 최고 공급가액 10,526,519원을 청구외 (주)OO전자등에게 8회에 걸쳐 48,517,910원을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도장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88.9.20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사건번호 88형제36596호)이 불기소처분한 바, 그 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는 동업자 관계로 청구인의 허락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고 OOO 지분의 매출에 대하여 OOO이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사실상의 동업관계를 정리하려던 단계에서 세금부담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라 할 것이고 달리 피의자 OOO에게 본 건 편취혐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으므로 혐의없다”고 하였고 (2) 당심에서도 청구인이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외 OOO이 위조한 도장으로 발행하였다는 위 세금계산서를 구별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② 위 OOO의 사실관계확인서 ③ 상품수불부·매출원장등 제장부의 원본을 청구인에게 제시하도록 한 바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3) 청구인은 위 OOO을 고용한 사실도 없고, OOO이 청구인의 사무실에 놀러와서 청구인이 자리를 잠깐 비운사이에 청구인의 도장을 도용 운운하고 있으나, 위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위 OOO이 청구인과는 동업자관계로 청구인의 허락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기록 되어있고 이를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반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발행 교부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