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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전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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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전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90.9.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환지예정지를 1995.3.7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국심1997부0035생산일자 1997-04-02
AI 요약
요지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7,724,156원을 취득가액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동 OO소재 田1,379㎡(이하 “환지전토지”라 한다)를 1987.4.13 취득하였고 위 환지전토지가 1988.11.11 토지구획정리 시행신고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가된 후인 1989.5.24 같은곳 OOOO OOO 3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 OOOO 397㎡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아 1995.3.7 그중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34,966,831원으로 하여 1995.5.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이 잘못계산된것으로보고 이를 17,724,156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9.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6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환지전토지의 쟁점토지 해당면적 595.79㎡(1,379 × 302/699,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34,966,831원(595.79㎡×171,000원×595.79㎡×2,540원/302㎡×14,600원)이 정당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 규정의 산식중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환지예정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17,724,156원(302㎡ × 171,000원 × 595.79㎡ × 2,540원/302㎡ × 14,600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계산할 경우 청구인이 1987.11.2 6 취득하고 1994.6.21 양도(양도재산 :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동 OOOO OOO 529.2㎡)한 후 1994.7.2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중 5,502,736원이 과다 납부되어O 이를 확정신고시 환급청구하였음에도 처분청주장 취득가액 산정방식이 타당하다 하여 이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은 종전토지의 면적인 595.79㎡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O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취득당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시 취득면적은 종전토지의 평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1990.9.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7,724,156원 [595.79㎡×(171,000원×2,540원/14,600원)]을 취득가액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90.9.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환지예정지를 1995.3.7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O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0.9.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O 「이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1987.4.13 취득하여 1989.5.24 쟁점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1995.3.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당 171,000원(1990.8.30 고시)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건의 경우에 있어O 청구인은 19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환지예정면적인 302㎡에 대한 공시지가가 아니고 종전토지 595.79㎡에 대한 공시지가라는 이유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산식중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종전토지면적 595.79㎡에 171,000원을 곱하여 계산한금액(101,880,09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 기준일현재의 당해토지 실상에 따른 지가라 할 것으로 쟁점토지의 경우는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1989.5.24)되어 1990.1.1 현재에는 환지예정지 상태인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면적 302㎡에 171,0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51,642,0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O,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17,724,156원(302㎡ × 171,000원 ×595.79× 2,540원/302㎡ × 14,6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