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0.20.부터 현재까지 OOO(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33.5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1층부터 3층까지는 임대를 하고 4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수집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대사를 하였고, 2001.3.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층 임차인인 A(상호는 ‘A’이고 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후 쟁점임차인이 폐업한 2022년 11월경까지 5차례에 걸쳐 월세를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여, 2023.7.24. 및 2023.9.6.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 원)| 세 목 | 과세기간 | 고지세액 |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납부고지서 송달일 |
| 종합 소득세 | 2013년 | OOO | OOO | 2023.9.6. |
| 2014년 | OOO | OOO | ||
| 2015년 | OOO | OOO | ||
| 2016년 | OOO | OOO | ||
| 2017년 | OOO | OOO | ||
| 2018년 | OOO | OOO | ||
| 2019년 | OOO | OOO | ||
| 2020년 | OOO | OOO | ||
| 2021년 | OOO | OOO | ||
| 2022년 | OOO | OOO | ||
|
| 합계 | OOO |
|
|
| 부가 가치세 | 2013년 제1기 | OOO | OOO | 2023.7.24. |
| 2013년 제2기 | OOO | OOO | ||
| 2014년 제1기 | OOO | OOO | 2023.9.6. | |
| 2014년 제2기 | OOO | OOO | ||
| 2015년 제1기 | OOO | OOO | ||
| 2015년 제2기 | OOO | OOO | ||
| 2016년 제1기 | OOO | OOO | ||
| 2016년 제2기 | OOO | OOO | ||
| 2017년 제1기 | OOO | OOO | ||
| 2017년 제2기 | OOO | OOO | ||
| 2018년 제1기 | OOO | OOO | ||
| 2018년 제2기 | OOO | OOO | ||
| 2019년 제1기 | OOO | OOO | ||
| 2019년 제2기 | OOO | OOO | ||
| 2020년 제1기 | OOO | OOO | ||
| 2020년 제2기 | OOO | OOO | ||
| 2021년 제1기 | OOO | OOO | ||
| 2021년 제2기 | OOO | OOO | ||
| 2022년 제1기 | OOO | OOO | ||
| 2022년 제2기 | OOO | OOO | ||
|
| 합계 | OOO |
|
|
| 작성일 | 계약기간 | 월세계약서(실제) | 전세계약서(허위) | ||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 ||
| 2001.3.7. | 2001.4.8. - 2003.4.7. | OOO | OOO | OOO | - |
| 2003.3.7. | 2003.4.8. - 2005.4.7. | OOO |
|
| |
| 2005.3.7. | 2005.4.8. - 2007.4.7. | OOO |
|
| |
| 2007.3.7. | 2007.4.8. - 2009.4.7. | OOO |
|
| |
| 2013.2.15. | 2013.4.8. - 2015.4.7. | OOO |
|
| |
| 2017.4.2. | 2017.4.8. - 2019.4.7. | OOO |
|
| |
| 5. 의결 내용 및 이유 가. 의결 내용 :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나. 이유 : 20여 년 전에 작성된 전세계약서라고 하나 고의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일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여 신고해온 점, 월세를 현금으로 수령한 점, 실제 월세 계약서를 5차례 증액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 적극적인 거짓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