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 소재 대(대지) 1,876㎡중 167.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24 청구외 OOO 등 17인에게 양도하고 92.6.1(92.5.31은 일요일임)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이 188등급임에도 불구하고 226등급으로 잘못 적용한 것을 확인하여 93.1.16 91년과세기간 양도소득세 174,89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3 심사청구를 거쳐 93.6.4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7.6 쟁점토지를 논산군수로부터 취득하였고 그 취득가액을 논산군수가 확인한 226등급으로 보아 90.1.1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취득시의 토지등급은 188등급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188등급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그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등 자산을 양도한 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6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의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장·군수가 토지의 등급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 품위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시로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는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취득시(88.7.6)토지등급이 188등급인 것은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논산군수가 92.6.8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8년도 등급설정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거 등급을 소급하여 조정할 수는 없으나 당시 등급을 조정한다면 226등급으로 조정할 것이었다”는 확인서와 인근토지의 88년도 토지등급이 188등급 보다 높은 것등을 지적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226등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다. 청구인은 논산군수가 88년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다면 226등급으로 조정할 것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이 226등급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지방세법 제8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시켜 볼 때 토지등급이 현실적으로 수정되지 아니한 이상 88.7.6 쟁점토지 취득시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상 기록되어 있는 188등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91.12.24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90.l.1 현재의 공시지가금액에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쟁점토지의 토지등급 228등급에 해당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로 하고 쟁점토지 취득시의 토지등급인 188등급에 해당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분자로 한 금액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